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3차 요금인상 등 요금관련 변경사항 민원응대 철저 1. 「서울시 수도 조례」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중인 요금관련 변경사항을 (재)안내하오니 민원응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하여 수도요금 문의시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상수도요금 : 3차 요금 인상 ⇒ 2023.1.1. 사용량부터‘23년 요율표 적용 ? 하수도요금 : ‘구 공공용’ 한시적 요금적용 해제 ⇒ 일반용 요금적용 ? 누수감액제도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감면대상에서 제외('23.3월납기부터) ? (`22년 이전) 하수도요금만 감면 → (`23년 이후) 전체(상·하수도, 물이용) 감면 제외 붙임 1. 2023년 요금부과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2/17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841 ( 2023. 2. 1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1 /전송 02-3146-1209 / choyh333@seoul.go.kr / 부분공개(7)
27871783
20230218053008
본청
요금제도과-1841
D00000474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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