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관리사무소장 (경유) 제목 3차 요금인상 등 요금관련 변경사항 안내 1. 요금제도과-12792(2021.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수도 조례」및「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중인 요금관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귀 아파트 입주민 응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상수도요금 : 3차 요금 인상 ⇒ 2023.1.1. 사용량부터‘23년 요율표 적용 ? 누수감액제도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감면대상에서 제외 ? (`22년 이전) 하수도요금만 감면 → (`23년 이후) 전체(상·하수도, 물이용) 감면 제외 붙임 1. 2023년 요금부과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류애리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1/10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705 ( 2023. 1. 10.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89 /전송 02-314-2739 / love2yoo@seoul.go.kr / 부분공개(6)
27636414
20230111104007
본청
요금과-705
D00000471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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