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차 요금인상 등 요금관련 변경사항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3차 요금인상 등 요금관련 변경사항 안내 1. 요금제도과-12792(2021.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수도 조례」및「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중인 요금관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민원응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상수도요금 : 3차 요금 인상 ⇒ 2023.1.1. 사용량부터‘23년 요율표 적용 ? 하수도요금 : ‘구 공공용’ 한시적 요금적용 해제 ⇒ 일반용 요금적용 ? 누수감액제도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감면대상에서 제외 ? (`22년 이전) 하수도요금만 감면 → (`23년 이후) 전체(상·하수도, 물이용) 감면 제외 붙임 1. 2023년 요금부과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代조윤형 요금관리부장 12/29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9789 ( 2022. 12. 2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1 /전송 02-3146-1209 / choyh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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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요금인상 등 요금관련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9789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02-3146-1181) 관리번호 D0000047084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