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2263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진 김종희 02/17 박홍봉 2022년 하반기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2023. 2.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2년 하반기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2022년 하반기 지하수 민간관정,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등 정기수질검사 대상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및 제20조(수질검사 등)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3조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등 포함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7,314 4,939 186 2,152 37 ○ 2022년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관리 계획(물순환정책과-21131, '22.4.8.) □ 대상 및 검사주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전체현황(2022.12.) (단위 : 개소) 구 분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기관 비고 민간 관정 정 기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설 음 용 수 1회/2∼3년 생활용수 1회/3년 공·농업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법정 특정 이용 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음 용 전체항목 1회/년 부분항목 3회/년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법정 생활용 1회/3년 수질측정망 지하수 수질측정망 (일반지역)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법정 오염취약시설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 중 점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비법정 (관리강화) 비중점 자치구 자체관리 - ○ 대상별 검사주기 ※ 검사면제 :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 음용수 : 1회/2년, 1회/3년(양수능력 30톤/일 미만)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양수능력 30톤/일 이상) : 1회/3년 - 농업용수(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 1회/3년 - 수질측정망 : 2회/년, 오염취약시설 : 2회/년, 민방위(음용수) : 4회/년 대상시설 개소수 일반관정 수질측정망 중점관리대상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합 계 1,439 575 100 285 479 Ⅱ '22년 수질검사대상 : 1,439개소 □ 검사대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 하 저장탱크 공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오염취약시설 625 219 54 65 94 28 165 중점관리대상 285 106 15 17 48 9 90 ○ 일반 사용 관정 : 민간소유 575개소 ○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 100개소(자치구별 4개소) -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전국 688개소, 서울시 관내 3개소) 보조측정 ○ 오염취약시설(주유소, 세차장, 재래시장 등) : 중점관리대상 285개소 (단위 : 개소) 급수능력 : 179,811톤/일(음용 21,172톤/일, 생활용 158,639톤/일) 구분 계 정부지원(국·시비) 지자체(시비) 공공용(공공기관+민간)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개소수 1,115 178 937 102 33 69 86 29 57 927 116 811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총 1,115개소) : 479개소 - 음용수(178개소) : 전체 46개항목(1회/년), 부분 6개항목(3회/년) - 생활용수(937개소) : 1회/3년 수질항목 합 계 미생물 유해무기물 휘발성유기물 농약 심미적영향물질 음용수 46 3 11 11 6 15 생활용수 20 1 7 8 2 2 공·농업 15 - 7 4 2 2 (단위 : 개소) □ 검사항목 ○ 음용수(46개 항목), 생활용수(20개 항목), 공·농업용수(15개 항목) 구 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미검사 폐공(해지) 적합 부적합 총 계 1,439 998 33 322 86 일반관정 575 314 3 234 24 수질측정망 100 86 5 6 3 중점관리대상 285 237 2 32 14 민방위비상급수 479 361 23 50 45 Ⅲ '22년 검사결과 □ 검사결과 : '22년 검사대상 1,439개소 ○ 적합 998개소, 부적합 33개소, 미검 322개소, 폐공/해지 86개소 (단위 : 개소) 연번 합계 일반관정(575) 수질측정망(100) 중점관리대상(285) 민방위비상급수시설(479) 조치사항 33 3 부적합항목 5 부적합항목 2 부적합항목 23 부적합항목 1 종로 1 총대장균군 용도변경 2 성동 1 총대장균군 용도변경 3 광진 1 라돈 이용중지 4 중랑 1 우라늄 이용중지 5 도봉 1 질산성질소 2 TCE, 총대장균군, 색도, 아연, 철, 탁도 이용중지 6 노원 1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1 라돈 이용중지 7 은평 5 총대장균군,우라늄 이용중지 8 서대문 1 염소이온 재검예정 9 강서 3 pH, 망간 총대장균군 4 TCE,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이용중지/재검예정 10 구로 1 TCE 수질개선명령/이용중지 11 영등포 2 pH, 질산성질소 재검예정 12 동작 1 일반세균 이용중지/재검예정 13 강남 1 일반세균 이용중지 14 송파 1 총대장균군 수질개선명령 15 강동 1 총대장균군 4 총대장균군, 대장균 용도변경/필터교체 □ 부적합내역 ○ '22년 수질검사대상 1,439개소 중 부적합 33개소(2.3% 부적합) - 일반관정 3개소, 수질측정망 5개소, 중점관리 2개소, 민방위비상급수 23개소 ○ 주요 초과항목 연번 합계 수질측정망 중점관리대상 민방위비상급수시설 88 6 미검사유 32 미검사유 50 미검사유 1 종로 1 모터고장1 1 펌프고장1 1 공사중1 2 용산 2 수원고갈2 3 성동 1 수원고갈1 4 광진 2 일시중지2 5 동대문 5 수원고갈5 2 일시중지2 6 성북 1 폐공예정1 1 검사누락1 7 도봉 1 폐공예정1 1 일시중지1 8 노원 1 일시중지1 9 은평 2 폐공예정2 14 일시중지12, 공사중1, 검사누락1 10 서대문 1 일시중지1 11 마포 1 시설고장1 1 시설고장1 12 강서 1 검사누락1 13 구로 4 공사중2, 검사면제2 2 공사중2 14 금천 4 검사누락4 6 검사누락4, 영업중지중1, 폐문1 1 일시중지1 15 영등포 1 폐공예정1 1 일시중지1 16 동작 3 공사중1, 시설고장2 4 일시중지3, 공사중1 17 관악 1 대상변경1 18 서초 3 이용종료2, 수원고갈1 19 강남 11 일시중지11 20 송파 1 시설고장1 6 일시중지6 □ 미검사유 ○ '22년 검사대상 1,439개소 중 322개소 미검사(민간관정 234개소) - 미검사유 : 일시중지29, 검사누락10, 수원고갈9, 공사중8, 시설·기계고장7 등 Ⅳ 조 치 사 항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일반관정 ○ 기준초과 시설(23개소)은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 후 재검사 - 정수필터설치 및 수질개선명령 ▶ 미생물, 일반물질 초과 시 : 정기적 관정청소, 소독 및 양수 실시 ▶ 유해물질 초과시 : 주변 오염원 조사 및 수질개선조치 등 ○ 수원고갈 및 개발·이용기간(5년+5년) 종료 등 미 사용시설은 폐공처리 -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명령(2회연장 가능)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이행치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 ○ 검사누락 등 미검사 관정(50개소)은 '23년 정기검사대상에 포함하여 검사실시 법 제20조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받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 □ 수질측정망 ○ 수질검사결과 통보시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 입력 ○ 기준초과 시설은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 후 재검사 - 부적합 5개소(성동1, 노원1, 강서3) □ 중점관리대상시설 ○ 일반항목 기준 초과시 이용 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 후 재검사 - 2개소(영등포2) ○ 특정유해물질 기준 초과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 오염원조사 실시후 재검사(사업장 취급 특정유해 오염원일 경우 토양정화명령 조치) ○ 대상관정의 폐지, 시설고장 등으로 수질검사 불가능시 인근 관정으로 대체 선정 : 32개소(수원고갈9, 폐공예정5, 시설·기계고장4, 공사중3 등)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조치(협조) 사항 ○ 2022년 지하수이용시설별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부적합시설(33개소)은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 후 '23년 정기검사 ○ 자치구별 미검사(322개소) 관정은 '23년 검사대상에 포함 - 일반관정(234), 수질측정망(6), 중점관리(32), 민방위비상급수시설(50) ○ 폐공(예정)처리 및 수원고갈/휴·폐업 시설은 대체지점 조사·선정 - 일반관정(20개소): 용산2, 동대문5, 성북1, 도봉4, 마포4, 강서1, 송파1, 강동2 - 민방위비상급수(17개소): 광진2, 노원1, 서대문1, 마포1, 구로2, 영등포1, 동작3, 강남5, 송파1 ○ 2023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수질검사대상 제출 - 붙임[엑셀자료] 2023년도 검사대상시설로 현행화 후 제출 ▶ 일반관정/수질측정망/중점관리대상/민방위비상급수시설 붙임 1. 2022년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1부. 2. 2022년 시설별 수질검사결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6.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2022년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2022년 시설별 수질검사결과.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2263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740936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