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23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강승곤 김재겸 01/10 한유석 협 조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2022.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 조사 실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68호) - 조사목적,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추진경과 ○ ’97.~’11. : 매년 평균 200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 ’12.~’21. : 매년 평균 320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 추진실적 ○ ’97년 ~ ’21년 : 5,993개소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 연도별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적 > (단위 : 개소, %) 구 분 계 ’97. ~ ‘1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사지역 5,993 3,452 304 329 304 316 317 319 337 315 초과지역 194 95 7 16 19 13 10 8 10 16 초과율 3.24 2.65 2.3 4.9 6.3 4.1 3.2 2.5 2.97 5.08 ○ 최근 5년간(’17.~’21.) 지역별 조사실적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산업 단지 및 공장 지역 공장 폐수 유입 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지하수 오염 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조사 지역 1,604 91 6 135 53 37 805 63 84 35 205 90 초과 지역 57 4 0 8 2 4 20 1 1 2 5 10 초과율 3.6 4.4 0 5.9 3.8 10.8 2.5 1.6 1.2 5.7 2.4 11.1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토지개발지역 등에서 초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17.~’21.) 초과지역 조치현황 (단위 : 개소, %) 조사 연도 토양정밀조사 명령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계 이행완료 이행중 과태료 계 이행완료 이행중 고발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계 57 17 22 18 2 22 13 9 0 2017년 13 6 7 0 0 7 7 0 0 2018년 10 7 3 0 1 3 2 1 0 2019년 8 1 6 1 1 6 1 5 0 2020년 10 3 6 1 0 6 3 3 0 2021년 16 0 0 16 0 0 0 0 0 Ⅲ 2022년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2. 3월 ~ 10월 ?? 소요예산 : ○ 시료채취 : 토양관련전문기관 용역 수행 ○ 시료 검사 재료비 : 보건환경연구원 재배정 ?? 조사대상 : 320개소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시설,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 전년 대비 조사 선정지점 감축(340개소 → 320개소) 고물상, 주유소 등 조사대상이 감소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물량 감축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 ○ 중금속(8), 일반항목(10), 유류성분(5) 2 세부 추진계획 ?? 업무처리 절차 ① 조사대상 선정 ② 시료채취 및 검사 ③ 결과조치 ??자치구별 10~20개 ??시료채취 : 용역수행 ??시료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통보 : 환경부 및 자치구 ??초과지역 조치 : 자치구 ?? 지역별 조사대상 : 320개소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 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320 자치구 협의 후 조사대상 선정 ?? 조사대상 선정 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21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이상인 지점 재조사 : 33개소 - 중금속 및 불소 : 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 - 그 밖의 오염물질 :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 ※ ’20.~’21. 2회 연속 조사 지점 제외 ③ 최근 1년간(’20. 7월~’21. 6월)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 : 13개소 ※ 총 15개소 중 재조사 대상 중복 2개소 제외 ④ 중점오염원 : 전체 조사지역 중 20% 이상 선정 - ’22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점오염원 통보(’21.11.29. 환경부) 중점오염원 지역 조 사 지 점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부지와 주변지역 및 배출되는 토양오염물질에 따른 영향권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소·정비소·주차장 및 차고지, 선박 또는 항공관련 시설부지와 영향권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폐기물 적치·보관시설, 매립·소각 등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부지와 영향권지역,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토양에 재활용한 지역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예규 제668호)에 따라 전체 조사지역 중 환경부가 통보한 중점오염원 조사 비율을 20% 이상 선정 ⑤ 한강종단 폐송유관 지역 - ’13.12.20. 한강 횡단 폐송유관 기름 유출사고 발생 후 ’14.~’20. 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 이내이나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조사대상 : 4개 지역(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⑥ 노후주유소 중 토양오염 우려업소 - ’97년 이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노후주유소 중 민원발생 및 토양오염우려 업소 선정 ⑦ 철도 및 폐침목 사용지역 - 철도부지 토양오염에 따른 오염개연성 및 철도부지 토양오염 의혹 해소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등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조사대상 : 11개 지역(성동구 1, 동대문구 2, 중랑구 1, 노원구 1, 양천구 1, 강서구 1, 구로구 2, 강남구 1, 강동구 1) ⑧ 그 외 사고?민원 등 발생으로 구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 추진방법 ○ 시료채취 : 토양 및 측량 전문기관 용역 수행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업체 매설물 탐지 시료채취를 위한 굴착 채취공 복원 ○ 시료검사 : 보건환경연구원(검사항목 : 23개) - 중금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10) : PCBs, CN, 유기인, 페놀, 불소, TCE, PCE, 벤조(a)피렌, 1,2-DCA, pH - 유류성분(5)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총탄화수소) ※ 조사지점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 선정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능검사 시 오염이 예상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검사항목 추가하여 검사 실시 ?? 초과지역 조치사항 ○ 대 상 :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 조치내역 : 토양정밀조사명령/정화조치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 실시 ?정밀조사명령 : 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총 1년) ?불이행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2조) - 정밀조사결과 기준초과지역은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조치 ?정화조치명령 : 2년(매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총 4년)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 3 향후 추진일정 ○ ’22. 1.~2. :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 선정 ○ ’22. 2. : 조사대상 지역 환경부 협의 ○ ’22. 3. :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타당성 심사 및 계약) ○ ’22. 5.~10. : 조사지점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 ’22.11. : 결과보고 및 초과지역 정화명령 등 조치 붙임 1.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환경부 예규 제668호, ’20.2.7.) 2. 2022년 토양오염실태 재조사 대상 1부. 3. 최근 1년간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 1부. 4.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별 검사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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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050007
본청
물순환정책과-523
D00000445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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