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조사지점 선정 제출 요청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523(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지점을 선정하여 [붙임 9] 양식에 작성하여 ’22.2.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및 환경부 보고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출일자 필히 준수 가. 조사지점수 : 총 320개소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 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320 자치구 조사지점 수합 나. 조사대상 선정기준 1)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21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이상인 지점 재조사 : 33개소 3) 최근 1년간(’20. 7월~’21. 6월)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 : 13개소 4) 2022년 중점오염원 20% 이상 선정 중점오염원 지역 조 사 지 점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부지와 주변지역 및 배출되는 토양오염물질에 따른 영향권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소·정비소·주차장 및 차고지, 선박 또는 항공관련 시설부지와 영향권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폐기물 적치·보관시설, 매립·소각 등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부지와 영향권지역,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토양에 재활용한 지역 5) 한국종단 폐송유관 지역 : 2013.12월 기름 유출사고 후 지속 실태조사 6) 노후주유소중 토양오염 우려업소 : 민원발생 및 토양오염우려 업소 7) 철도 및 폐침목 사용지역 8) 그 외 사고, 민원 등 발생으로 구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다. 조사대상 확정 : 향후 환경부 협의 후 최종 조사 대상 확정 붙임 1.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방침서) 1부. 2.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자치구별 배분 현황 1부. 3.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점오염원 통보(환경부 공문) 1부. 4.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환경부 예규) 1부. 5.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조사지점 선정 기준 1부. 6.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재조사 대상 1부. 7.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1부. 8. 이전 공업지 포함 행정동 현황 1부. 9. 20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점 선정(양식) 1부. 10. 조사 참고자료(담당자 메일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토양관련부서 주무관 송종봉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1/1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6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6 /전송 / sjbjja@seoul.go.kr / 부분공개(6)
25171105
20220112060007
본청
물순환정책과-607
D00000445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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