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 결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55조의제1항 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다. 예방과-29558(2022.11.3.)호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라. 예방과-771(2023.2.17.)호 「2023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및 홍보 계획」 2. 2023년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관서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2023.1.17.(화) - 붙임1 참조 나. 언론 및 SNS등 홍보: 2023.1.17.(화) - 붙임2 참조 붙임 1. 비상구 신고포상제 소방서홈페이지 홍보 1부. 2. 비상구 신고포상제 언론 홍보 1부. 끝. 조사관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代김선옥 예방과장 02/17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0 ( 2023. 2. 17.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81 /전송 02-2187-8352 / dnworud1@seoul.go.kr / 부분공개(6)
27870623
20230218053008
본청
예방과-1910
D00000474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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