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 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도시지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연공원, 도로·철도·항만·궤도·하천 등을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지역·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에 제24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지역·장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보전·관리가 필요하거나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 문화재, 중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지역임에도 하천 전체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하천법 제44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해 하천을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중 보전지구나 복원지구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취지(보전·관리가 필요하거나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 문화재, 중요 시설물 등에 대한 광고물등 표시 금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친수지구의 경우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거나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 등을 의미합니다. 5.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데,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드리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윤정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수상사업부장 02/16 이호진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747 ( 2023. 2. 1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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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747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3780-0829) 관리번호 D0000047405360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세빛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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