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민간분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민간분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내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간부문에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실·국·본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관 고위공직자의 인사발령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임용 또는 임기 개시에 맞춰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붙임서식)을 조사담당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정무직공무원, 1급 상당 공무원 등 ?제출내역 :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활동(서식) ※ 계속 공직에 근무하여 민간부문 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활동 내역 없음’으로 제출 ?제출기한 :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방법 - 시장 및 부시장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 1급 상당 공무원 : 실,국,본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주무과장) →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에서 청렴포털(ep.clean.go.kr)에 전 대상자 일괄 입력) ※ 위반 시에는 직무중지(제21조), 징계처분(제26조), 과태료부과(제28조)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위공직자의 인사발령 등 제출사유 발생시 기한 엄수 제출 ※ 민간부분 업무 대상 기간, 범위 등 붙임 작성방법 참고하여 작성하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민간경력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제출 붙임 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 1부. 2. [작성방법] 제출 유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 주무관 유영진 조사1팀장 김남욱 조사담당관 02/15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818 ( 2023. 2.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5 /전송 2133-1309 / yyj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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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민간분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818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진 (02-2133-3085) 관리번호 D0000047392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