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비서실장)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민간분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내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간부문에 활동한 내역을 제출(청렴포털 ep.clean.go.kr) 해야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붙임양식)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정무직공무원, 1급 상당 공무원 등 ?제출내역 :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활동 ※ 붙임 작성 유의사항 참조 ※ 3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여 민간부문 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활동 내역 없음’으로 제출 ?제출기한 :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방법 - 시장 및 부시장 : 조사담당관 - 실·국·본부(1급 상당)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주무과장) →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에서 청렴포털(ep.clean.go.kr) 표준신고시스템에 일괄 입력) 붙임 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 1부. 2.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유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유영진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7/14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6729 ( 2022.07.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5 /전송 2133-1309 / yyj008@seoul.go.kr / 부분공개(5,6)
26394316
202207150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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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26729
D00000458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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