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대 시의원 대상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유의사항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1대 시의원 대상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유의사항 안내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973, 2022.7.6.) 및 제11대 시의원 대상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의무신고 안내(의정담당관-24185, 22.7.1)와 관련으로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3.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붙임2. 내용 참고하여 소속 의원님들께서 2022.7.29.(금) 이전에 신고서 작성?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기 안내드렸던 “공공기관 청렴포털” 내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 제출시 - 수정된 신고양식 “붙임3.(서면신고양식-수정)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로 작성 의정담당관 공문 제출 붙임 1. (권익위 공문)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2.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관련 세부지침 1부. 3. (서면신고양식-수정)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김은정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7/0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4474 ( 2022.07.07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8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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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권익위 공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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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관련 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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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면신고양식-수정)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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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시의원 대상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474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938) 관리번호 D0000045758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