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귀 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권고'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서식 참조) 아울러 향후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사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시정권고 사항을 수락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기한 내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9조(시정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시정권고문 1부. 2. 시정권고 수락여부통지서(서식) 1부. 3. 관련 증빙 1부. 4.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2/15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003 ( 2023. 2.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정권고문_20230216.hwpx

    비공개 문서

  •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관련증빙(수정)_2023.01.31. 기준.xlsx

    비공개 문서

  • 관련법률_20230127.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03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739318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