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399호(2023. 2. 13.), 법무담당관-1439호(2023. 2. 13.)및 법무담당관-1440(2023. 2. 13.)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무관 차지연 문화재정책팀장 이재화 문화재정책과장 02/15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2266 ( 2023. 2. 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15 / cjy408@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2266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지연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473929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법령조례규칙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