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192(202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법령명 공포일(시행일) 주요내용 비 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1.05.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중 문화재교육 실적을 지정요건에서 우대요건으로 변경 법제처 일괄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05.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 두개골을 머리뼈로 개정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실적요건 정비 일괄개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부. 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일괄개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1/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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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56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1662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