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김석기의원 대표발의-주민지원)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김석기의원 대표발의-주민지원)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882(2017.9.15.) 관련입니다. 2.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17. 9. 25(월)까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법 제13조의2, 제51조제1항 제4호 신설) 제13조의2 -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복리증진사업 ·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제51조제1항 제4호 -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요내용 붙 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1.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서관과01-151 주무관 이정민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역사문화재과장 09/20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김석기의원 대표발의-주민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339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1437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