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독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독려 1. 2023년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마감 기한에는 신고 폭주로 시스템 접속 불편이 예상되는 바, 각 부서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2.12.31.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 4급 이상 또는 특정분야 재산등록부서 5~7급, 부동산 유관부서 전직원 등 나. 신고기간 : 2023.2.28.제출마감(신고 마감일 무렵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 불편) 다. 신고내용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 및 제출 마. 고지거부 신청 : 신규자 1.31. 마감 / 재심사 2.28.까지 ※ 독립생계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신청 〔붙임1의 5~8쪽 참조, 조사담당관-36174호(2022.12.26.)로 기 안내〕 바. 기타주의사항 : 재산신고관련 위반시(과실, 허위, 거짓 소명, 부정 증식 등)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조치 될 수 있음 3. 아울러 각 기관 및 자치구 재산등록 담당부서에서는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생성(공개/ 비공개 확인 필), 고지거부 심사/재심사 일정 안내 등 신고 기간내 재산등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공직자 재산등록 부서(기관)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서구감사담당관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인사담당관) 주무관 이지현 윤리사무팀장 허지숙 조사담당관 02/13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639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민방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12 /전송 02-2133-4901 / redca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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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한글파일)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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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산등록부서(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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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독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639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02-2133-4512) 관리번호 D0000047379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