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독려(알림) 1. 2023년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마감 기한에는 신고 폭주로 시스템 접속 불편이 예상되는 바, 각 부서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2.12.31.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 4급 이상 또는 특정분야 재산등록부서 5~7급, 부동산 유관부서 전직원 등 나. 신고기간 : 2023.2.28.제출마감(신고 마감일 무렵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 불편) 다. 신고내용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 및 제출 마. 고지거부 신청 : 신규자 1.31. 마감 / 재심사 2.28.까지 ※ 독립생계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신청 〔붙임1의 5~8쪽 참조, 조사담당관-36174호(2022.12.26.)로 기 안내〕 바. 기타주의사항 : 재산신고관련 위반시(과실, 허위, 거짓 소명, 부정 증식 등)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조치 될 수 있음 3. 아울러 각 기관 및 자치구 재산등록 담당부서에서는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생성(공개/ 비공개 확인 필), 고지거부 심사/재심사 일정 안내 등 신고 기간내 재산등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2. 공직자 재산등록 부서(기관) 현황 1부. 끝. 자 원 관 리 과 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 전산통신과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구자일 행정팀장 채형석 자원관리과장 02/14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2265 ( 2023. 2. 1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4 /전송 02-726-2139 / kji1619@seoul.go.kr / 부분공개(5,6)
27846628
20230215052008
본청
자원관리과-2265
D000004738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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