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독려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독려 안내 1. 2023년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마감 기한에는 신고 폭주로 시스템 접속 불편이 예상되는 바, 각 부서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2.12.31.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나. 신고기간 : 2023.2.28.제출 마감(신고 마감일 무렵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 불편) 다. 신고내용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 및 제출 마. 고지거부 신청 : 신규자 1.31. 마감 / 재심사 2.28.까지 ※ 독립생계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신청 〔붙임1의 5~8쪽 참조〕 바. 기타주의사항 : 재산신고관련 위반시(과실, 허위, 거짓 소명, 부정 증식 등)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조치 될 수 있음 3. 아울러 금번 상반기 소방위 이하 인사발령으로 인한 재산등록의무 변동자 (외근→내근, 내근→외근, 휴직자 등)는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후 공문 안내 예정임. 붙임 :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주임 최하림 청렴윤리팀장 백종혁 소방감사담당관 02/14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059 ( 2023. 2.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감사담당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14 /전송 02-2187-8106 / ned84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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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독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2059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하림 (02-3706-1814) 관리번호 D00000473866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