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794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민철 김보경 김동진 02/13 장형순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 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2023. 2. 광진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 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 화재취약대상 등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 기동순찰 대상을 정비하고,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경계근무) 및 제21조(기동순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Ⅱ 추 진 목 적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화재취약지역 집중 관리 ㅇ 지역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실현 ㅇ 계절별, 시기별(해빙기, 폭염기, 동절기)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 □ 한강 교량 등 에서의 투신, 자살 예방 및 긴급대응 협업체계 강화 ㅇ 유관기관(서울시 관련부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상호 협력 등 Ⅲ 정 비 개 요 □ 순찰방법 : 기동순찰 □ 정비기간 : 2023. 2. 13.(월) ~ 2. 24.(금) □ 정비방법 : 관할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 연간 순찰대상 선정(자체 심의회 개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기동순찰)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 노선과 순찰회수를 정한다. ③ 순찰차는 소방순찰차 또는 소방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Ⅳ 운 영 방 법 □ 시기 및 횟수 ㅇ 평상 시(연중) : - 소방행정과-7609(2018.07.23.)「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 알림」참조 ㅇ 특별경계근무 시 : ☞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방 법 : 순찰차,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 활용 ㅇ 기동순찰은 순찰차, 소방자동차 등 자체 실정에 맞춰 탄력 추진 ㅇ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대상 변경 가능 ㅇ 일일 순찰대상 및 변경사항 등은 근무일지 등에 기록유지 철저 □ 순찰대상: 화재취약 및 화재발생 우려 대상 또는 지역 ㅇ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ㅇ 평상 시 주·정차 상습지역 및 고지대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 ㅇ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순찰 지정 대상 또는 지역 ㅇ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기동순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 기동순찰 시 주요 확인 및 조치사항 ㅇ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소방출동로 확보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ㅇ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ㅇ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행위 지도?단속 ㅇ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ㅇ 기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상 필요?제반사항 ㅇ 한강 교량 투신자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확인 등 Ⅴ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관할구역내 지역적 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기동순찰이 될 수 있도록 순찰대상 및 노선 재정비 후 2022. 2. 17.(금)한 제출 □ (예방과) 기동순찰 대상 적정여부 자체 심의회 개최 및 2023년도 기동순찰 확정·시행 통보 붙 임 기동순찰 실시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소방공무원 기동순찰 등 관련 규정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기동순찰)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 노선과 순찰회수를 정한다. ③ 순찰차는 소방순찰차 또는 소방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경계근무)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재난의 예방과 현장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경계지역에 대한 순찰 및 사전 점검 2. 현장상황 발생 대비한 소방장비 및 출동장비의 점검 3. 화재ㆍ재난 취약지역에 거점별 배치 또는 대기 4. 각종 행사 시 피난유도 임무 5. 각종 행사 시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 방지 활동 ② 현장부서의 장은 현장근무자가 경계근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계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당 과업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순대기성 근무인원을 최소화하고, 제21조에 따른 기동순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③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대비 인원 보강을 최소화하고 순찰 등 예방활동 위주로 편성하여야 한다. 화재예방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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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94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철 (02-6981-6671) 관리번호 D000004737910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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