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기동순찰 계획 일제정비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기동순찰 계획 일제정비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3항」 다.「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경계근무), 제21조(기동순찰)」 라. 市예방과-2834(2023. 2. 7.)호 「2023년도 기동순찰 계획 일제정비 알림」 □ 제21조(기동순찰)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노선과 순찰회수를 정한다. ③ 순찰자는 소방순찰차 또는 소방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ㆍ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ㆍ단속 3. 위험물ㆍ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ㆍ취급 행위 지도ㆍ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ㆍ단속 2. 화재취약지역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하여「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에 따라 2023년도 기동순찰 계획 일제정비를 실시하니, 현장대응단장과 각 119안전센터장은 관할구역 내 지역적 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기동순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기동순찰 대상 및 노선을 재정비·지정하여주시고, 일제정비 추진결과는 2023. 2.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체 심의회 개최 후 순찰대상 및 노선 선정 완료하여 시행일 지정 후 각 부서에 안내하겠습니다.(예방팀) 붙임 1. 87. 2022 기동순찰 일제정비 대상 및 노선(참고) 1부. 2. 87. 2023 기동순찰 일제정비(서식)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봉천119안전센터장, 신림119안전센터장, 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허성호 예방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02/08 代원용기 협조자 시행 예방과-1965 ( 2023. 2. 8.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71 /전송 02-2187-8302 / sh02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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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2022 기동순찰 일제정비 대상 및 노선(참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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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2023 기동순찰 일제정비(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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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기동순찰 계획 일제정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65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호 (02-6981-8271) 관리번호 D0000047348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