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기동순찰 계획 일제정비를 위한 심의대상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834호(2023.2.7.) "2023년도 기동순찰 계획 일제정비 알림"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3항(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라.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경계근무), 제21조(기동순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기동순찰)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 노선과 순찰회수를 정한다. ③ 순찰차는 소방순찰차 또는 소방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2. 2023년도 기동순찰 계획 일제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관내 주요대상을 확인하여 일제정비 심의대상을 선정·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3. 2. 10.(금) ~ 2. 15.(수) 나.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다. 확인대상: 각 관할 지역내 중점관리대상 등 주요 대상 ※ 2022 소방재난 업무가이드(71쪽) 예방행정편 "01.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참고 분 류 시 기 횟 수 주요 대상 기동순찰 필요시 (특별경계근무 등) 1일 2회 이상 중점관리대상, 노유자시설,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한강 교량, 대형공사장(1만㎡이상), 문화재, 전통시장, 셀프주유소(동절기만), 굴착공사장, 기타 평상시 1일 1회 이상 라. 추진사항: 취약지점 고려 대상 선정 및 출동여건 등 반영한 순찰노선 지정 마. 제출방법: 2023. 2. 16.(목)한, 붙임1 서식 작성 제출 바. 향후계획: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 제출한 대상을 반영하여 심의회 개최, 기동순찰 대상 최종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붙임 1. 2023년 기동순찰 심의대상 제출서식 1부. 2. 2022년 기동순찰대상(참고자료) 1부. 3. 2023년 중점관리대상(참고자료) 1부. 4. 1만㎡이상 건축공사장 현황(참고자료)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정원 예방팀장 김형길 예방과장 02/10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1 ( 2023. 2. 10.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1 /전송 02-2187-8172 / pjw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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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053508
본청
예방과-1231
D00000473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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