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에 제한 관련 위반사항 알림(제일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에 제한 관련 위반사항 알림(제일00) 1.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하반기 위험물취급소(주유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에서 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의 제한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위반사항 조치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Ⅴ(건축물 등의 제한 등) 제1호를 위반하여 제한된 용도의 시설이 사용되고 있음 붙임 1.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부. 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고시) 1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위생과장), 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위험물안전팀장 한대섭 예방과장 02/13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2637 ( 2023. 2. 13.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1 /전송 02-2187-8262 / khandebal@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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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에 제한 관련 위반사항 알림(제일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37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대섭 (02-6981-7891) 관리번호 D00000473781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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