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 제한 관련 위반사항 알림(제일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 제한 관련 위반사항 알림(제일00) 1.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하반기 위험물취급소(주유취급소)에 대한 소방재난본부 합동 소방검사에서 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의 제한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 위반사항 위반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Ⅴ(건축물 등의 제한 등) 제1호를 위반하여 제한된 용도의 시설이 사용되고 있음 붙임 1.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부. 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고시) 1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위험물안전팀장 한대섭 예방과장 02/13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2636 ( 2023. 2. 13.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1 /전송 02-2187-8262 / khandebal@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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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 제한 관련 위반사항 알림(제일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36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대섭 (02-6981-7891) 관리번호 D00000473749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