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에 제한 관련 조치 의뢰 통보

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에 제한 관련 조치 의뢰 통보 1.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물 관련 법규 조치요청 업소 붙임 1.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부. 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내무부령) 1부. 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고시)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 담당자 최경호 위험물안전팀장 홍원기 예방과장 06/13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26172 ( 2022.06.13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91 /전송 02-3661-1173 / gnal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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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0.11.8.pdf

    비공개 문서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내무부령)(제00597호)(19931111).pdf

    비공개 문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고시)(제2009-34호)(20090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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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유취급소의 다른용도에 제한 관련 조치 의뢰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172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호 (02-6981-5091) 관리번호 D0000045560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