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637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동수 조진석 정영자 02/13 이웅기 협 조 재난관리과장 탁한수 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2023. 2. 서초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 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 화재취약대상 등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 기동순찰 대상 일제정비와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기동순찰)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경계근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Ⅱ 추진목적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화재취약지역 집중 관리 - 지역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실현 - 계절별, 시기별(해빙기, 폭염기, 동절기)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 ? 한강 교량 등 에서의 투신, 자살 예방 및 긴급대응 협업체계 강화 - 유관기관(서울시 관련부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상호 협력 등 Ⅲ 기동순찰 정비개요 ? 정비기간: 2023. 2. 13.(월) ~ 2. 17.(금) ? 정비방법: 필수 순찰대상을 포함하여 현장대응단, 안전센터별 지역특성 및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 연간 순찰대상 선정(자체 심의회 개최 예정) ? 순찰구분: 기동순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기동순찰) 제21조(기동순찰)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노선과 순찰회수를 정한다. ③ 순찰자는 소방순찰차 또는 소방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ㆍ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ㆍ단속 3. 위험물ㆍ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ㆍ취급 행위 지도ㆍ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ㆍ단속 Ⅳ 기동순찰 운영방법 순찰대상: 화재취약 및 화재발생 우려 대상 또는 지역 ※ 필수 지정대상 :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건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쪽방, 주거용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평상 시 주·정차 상습지역 및 고지대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 -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순찰 지정 대상 또는 지역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기동순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운영방법 구 분 시 기/횟 수 시 간 순찰방법 기동순찰 연중 (1일 1회)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야간 (23:00~익일 07:00) ※ 단, 21:00~익일 07:00 “일상업무” 시간포함 조정 운영 가능 ☞ 필요 시 주간 병행 소방차량 (소방펌프차 등) ? 기동순찰 ? 시기/횟수 - 평 상 시: 1일 1회(야간) ※ 필요 시 주간 병행 가능 -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경계근무) 제19조(경계근무)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재난의 예방과 현장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경계지역에 대한 순찰 및 사전 점검 2. 현장상황 발생 대비한 소방장비 및 출동장비의 점검 3. 화재ㆍ재난 취약지역에 거점별 배치 또는 대기 4. 각종 행사 시 피난유도 임무 5. 각종 행사 시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 방지 활동 ② 현장부서의 장은 현장근무자가 경계근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계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당 과업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순대기성 근무인원을 최소화하고, 제21조에 따른 기동순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시 간: 야간 23:00 ~ 익일07:00 ※ 순찰시간 조정운영 가능 - 조정운영: 21:00~익일 07:00 ?“일상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순찰시간 조정 가능 ? 대 상: 서초소방서 지정 대상 및 지역 ? 방 법: 순찰차,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 활용 - 기동순찰은 순찰차, 소방펌프차 등 자체 실정에 맞춰 탄력 추진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대상 변경 가능 - 일일 순찰대상 및 변경사항 등은 근무일지 등에 기록유지 철저 기동순찰 시 주요 확인 및 조치사항 ?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소방출동로 확보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기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상 필요?제반사항 ? 한강 교량 투신자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확인 등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은 관할구역내 지역적 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기동순찰이 될 수 있도록 순찰대상 및 노선 재정비 ? 관련근거의 변경(2023.1.1)으로 기존 예방순찰(기동순찰, 도보순찰)에서 기동순찰로 법이 개정되면서 도보순찰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전년도 도보순찰 대상에서도 기동순찰에 포함시킬 대상까지 충분히 검토·제출 ? 본서 자체 심의회(2.20. ~ 2.22 기간중) 개최 후 기동순찰 실시 안내 ※ 직무교육: 기동순찰의 목적, 방법, 조치요령 등 반기 1회 실시 ? 기동순찰 일제정비 결과(붙임서식 참조)는 2023.2.17.(금)까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동순찰 일제정비 결과(서식) 1부. 2. 화재취약대상 현황(2.2.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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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61508
본청
예방과-2637
D00000473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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