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789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경환 신호칠 염무열 02/09 김명호 협 조 대응총괄팀장 이종봉 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2023. 2. 송파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 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화재취약지역 등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 기동순찰 대상 일제정비와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경계근무),제21조(기동순찰) ? 市예방과-2834(‘23.2.7.)호 『2023년도 기동순찰 계획 일제정비 알림』 Ⅱ 추 진 목 적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화재취약지역 집중 관리 - 지역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화재취약지역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실현 - 계절별, 시기별(해빙기, 폭염기, 동절기)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 ? 한강 교량 등 에서의 투신, 자살 예방 및 긴급대응 협업체계 강화 - 유관기관(서울시 관련부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상호 협력 등 ? 형식적인 순찰을 지양하고 관계인의 실질적인 소방안전의식 강화 필요 Ⅲ 기동순찰 정비개요 ? 정비기간: 2023. 2. 9.(목) ~ 2. 22.(수) ? 정비방법: 필수 순찰대상을 포함하여 소방관서별 지역특성 및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 연간 순찰대상 선정(자체 심의회 개최) ? 순찰구분: 기동순찰, 도보순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기동순찰)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 노선과 순찰회수를 정한다. ③ 순찰차는 소방순찰차 또는 소방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Ⅳ 기동순찰 운영방법 순찰대상: 화재취약 및 화재발생 우려 대상 또는 지역 ※ 필수 지정대상 : 중점관리대상,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화재경계지구, 한강교량, 화재취약주거시설 건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쪽방, 주거용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평상 시 주·정차 상습지역 및 고지대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 -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순찰 지정 대상 또는 지역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기동순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운영방법(요약) 구 분 시 기/횟 수 시 간 순찰방법 기동순찰 연중 (1일 1회)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야간 (23:00~익일 07:00) ※ 단, 21:00~익일 07:00 “일상업무” 시간포함 조정 운영 가능 ☞ 필요 시 주간 병행 소방차량 (소방펌프차 등) 도보순찰 특별경계근무 (대상별 1회 이상) 주간 또는 야간 ※ 순찰시간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독려) ※ 의용소방대 활용 기동순찰의 경우 본 기준에 준하여 탄력적 적용 운영 ? 기동순찰 ? 시기/횟수 - 평 상 시: 1일 1회(야간) ※ 필요 시 주간 병행 가능   -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시 간: 야간 23:00 ~ 익일07:00 ※ 순찰시간 조정운영 가능 - 조정운영: 21:00~익일 07:00 ? “일상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순찰시간 조정 가능 ※ 소방행정과-17394(2018.7.18.)호『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 계획』참조 ? 대 상: 소방관서별 지정 대상 및 지역 ? 방 법: 순찰차,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 활용 - 기동순찰은 순찰차, 소방펌프차 등 자체 실정에 맞춰 탄력 추진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대상 변경 가능 - 일일 순찰대상 및 변경사항 등은 근무일지 등에 기록유지 철저 ? 도보순찰 ? 시기/횟수: 특별경계근무 / 대상별 1회 이상 ※ 순찰시간, 방법은 관할 지역 특성 및 화재취약요인 등을 고려 추진 ? 시 간: 주간 또는 야간 ? 방 법: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 대 상: 화재특별경계근무 시 순찰지정 대상 - 특별경계근무 또는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화재예방 필요시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사찰, 투·개표소, 지하철 역사 등의 피해발생 우려 대상 ※ 내근 근무자 개인별 2개소 범위내에서 순찰대상 지정 ? 참고사항 - 평상 시 각 소방서 자체 특수시책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 실시되는 취약대상의 도보순찰은 소방관서장 판단 하에 실시하되, - 소방청, 소방재난본부 등 상급기관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따라 별도 순찰을 요청(지시) 하는 경우 우선 적용 실시 - 대형화재 발생 대상 및 화재발생 우려 등 현장방문 지도가 필요한 경우 도보순찰 실시 【 도보순찰 대상 중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및 운영 기준 】 ? 화재예방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내근 근무자(센터장 포함)로 한정하여 편성 ※ 외근 근무자는 소방펌프차 기동순찰 실시로 편성 제외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개인별 1~2개소로 지정하되, 균등하게 지정 ⇒ 대상별로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 ? 특별휴가, 병가 등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직원으로 재지정 기동순찰 시 주요 확인 및 조치사항 ?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소방출동로 확보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기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상 필요?제반사항 ? 한강 교량 투신자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확인 등 Ⅴ 행 정 사 항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은 관할구역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기동순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순찰 대상 정비 지정 전직원 대상 기동순찰 직무교육을 반기 1회 이상(정례조례 등 병행실시) 시행하여 기동순찰의 목적, 방법, 조치요령 등의 숙지로 전문성 강화. 자체 심의회 개최 후 순찰대상 선정이 완료 된 경우 시행일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펌프차 기동순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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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89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환 (02-6981-5261) 관리번호 D0000047354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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