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 피해배상 중간보고서(구산동 27-15)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96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백승호 신동철 02/09 권승계 협 조 누수 피해배상 중간보고서 (구산동 27-15) 2023. 2. 시설관리과 누수 피해배상 중간 보고 (구산동 27-15) 은평구 번지 누수 피해 발생 민원에 대하여 중간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누수발생 현황 ? 위 치 : ? 피 해 자 : ? 접수 내역 : 2022년 10월 27일 옥외 누수탐지 접수 후 누수 복구공사 시행 ? 누수 원인 : 해당 위치 노후관 및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이음부에서 누수발생 ? 복구 내용 : PVC 15mm 보수완료 □ 현장 확인 및 피해내역 ? 현장 확인 내용 - 외부(대지경계선 밖)누수 및 지상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내부 배관 (확인불가)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지상주차장 지반침하, 담장 갈라짐, 지하 주차장 천장과 벽 바닥이 갈라짐과 동시에 변색되는 등 피해 ? 민원인 주장 피해내역 - 누수로 인한 지상 주차장 지반침하 아스팔트 재포장 원상복구 요망 - 담장 갈라짐 재보수 시행하여 원상복구 요망 - 지하 주차장 천장, 벽, 바닥 등 보수하여 원상복구 요망 □ 수도시설 관리한계 규정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 수도계량기, 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피해배상 관련 보고자 의견 ? 피해 위치의 건물은 1997년 준공 25년된 건물로 연도가 오래되었고 누수가 발생한 내, 외부 관이 수도조례에 명시된 “급수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 방치된 수도관으로서 그 관리자가 수도사용자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기존에 도로였지만 그 이후에 시설물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선후관계 파악이 어려우므로 누수가 발생한 수도관이 대지경계선 내에 있다고 해서 관리책임이 수용가에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책임이 없는 관이라고 볼 근거도 불명확함. ? 대지경계선 밖 수도관의 연결관 또한 누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반침하로 인한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행정사항 ?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접수 진행중인 삼성화재에 상기 사업소 의견을 전달 금액산정 적정 확인 후 일괄 피해배상 반영코자 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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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배상 중간보고서(구산동 27-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96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호 (02-3146-3715) 관리번호 D0000047357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