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조치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790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철운 이준호 김홍준 11/29 박영헌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조치계획』 2017. 11. 서부수도사업소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조치계획 은평구 호 누수피해보상 민원과 관련하여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누수복구내용 누수사고 및 민원제기 개요 - 일 시 : - 민원인: - 주 소 : - 내 용 : 상기 주소지 앞 25㎜/15㎜ 이음부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 민원인 가옥에 침수피해가 발생 됨. Ⅱ 현 황 1차 현장조사 및 조치내용 - 방문일시 : - 재물피해 현황 : - 지층 1세대의 침수피해사항으로 벽지교체비용, 실내복구공사비, 펌프수리비 등 을 요구하여, 우리 본부에서 가입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 보험사고 접수(시설관리과-878, 17.01.09)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해성손해사정(주)) 회신내용 - 사고발생 당해연도(2016년 기준) 대물피해보상 한도액 초과로 지급불가 및 손해 사정 산정금액 회신(2017.5.18.) - 당초 민원인 보상요구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손해사정 업체에 재검토 요청(2017.6.16) 하였으나 금액 변동 없이 회신(2017.7.24.) 2차 현장조사 및 조치내용 - 민원인의 최초 보상요구액과 손해사정금액 차이로 2차 현장조사 시(17.07월경) 1차 현장조사 때와 달리 피해보상요구액을 상이하게 진술하였으며, ? 추가 지층 1,2호의 월세비용 감액 손해 및 누수로 인한 집수리를 위해 퇴사를 하였다고 주장 - 이에대해 보험사의 연간한도보상액 초과로 지급불가 별도 사업소내 심의를 거쳐 배상금액 등의 결정과 업무흐름 설명과 및 합의 의사를 제시하였으나, - 께서 당장에 결정할 사항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려한 후에 사업소 측으로 유선연락 주기로 약속 하였음. - 이후 2017.10.12.일 추석연휴가 지난 후 의 아들이 연락이 있어 보상금액의 재조정을 요청함. Ⅲ 보고자의견 합의서 작성 및 배상금의 사용 - 누수피해배상 합의서 작성 시 의 서명이 필요하며, 배상액 지급 후 집 수리여부는 소유주 개인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확인. (손해사정사 담당자와 2017.10.12. 유선통화 확인) 조치의견 - 손해사정금액 산출내역을 검토한 바 일부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 공사노무비 중복, 펌프수리비(지층 빗물배수 목적으로 재사용) 등 - 민원인의 옥내 수리 조치 의사가 없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이사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부 제외 하였음 - 또한 민원인이 주장하는 월세손해와 집수리를 위하여 퇴사하였다는 내용은 객관적 증명이 어렵고, 당초 요구액 20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위한 주장으로 판단되어 - 손해사정인 산출금액 보다 줄어든 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 합의금 조정금액 내역 당초 손해사정 산정금액 합의금 조정금액 0,000 원 0,000 원 펌프수리비 - 합 계 00,000원 - 민원인외 가족들의 합의 의사가 있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소 내부 배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배상금액 타당성 검토 후 배상코자 합니다. ? 위 원 장 : ? 내부위원 : 행정사항 - 우리사업소 자체 피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결과에 따라 사업소 기 배정된 예산으로 피해액을 배상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1.누수피해 발생관련 중간보고서. 1부 2.누수피해 손해배상 관련 재검토요청() 1부. 3.연간보상한도액 초과 안내공문 1부. 4.손해사정금액 재검토요청에 따른 회신문 1부. 5.호 관련 합의서 1부. 6.피해배상 심의요구서앞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1부. 7.손해사정 산정금액 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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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누수피해 발생관련 중간보고서(응암동 733-1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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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 누수피해 손해배상 관련 재검토요청(응암동 733-1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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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3. 해성손해사정(주) 연간보상한도액 초과 안내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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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4. 손해사정금액 재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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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5. 응암동 733-18호 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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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6. 피해배상 심의요구서(응암동 733-18호 앞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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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7. 손해사정 산정금액 조정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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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790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3218192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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