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중대재해시설 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33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진 조명환 02/08 최철웅 협 조 민간위탁 중대재해시설 점검계획 2023. 2. 자원순환과 민간위탁 중대재해시설 점검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1년이 지남에 따라, 민간위탁시설에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중대재해시설 점검성과 및 향후계획(기후환경정책과-1908, 2023.2.8.) - 기후환경본부 11개 중대재해대상시설 점검계획 □ 추진방향 ㅇ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전시설 현장 점검으로 유해·위험 요소 사전 제거 ㅇ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 안전이행 사항 등 점검 Ⅱ ’23년 점검계획 □ 기후환경본부 주관 현장 점검 ㅇ 점검대상 : 자원회수시설관리팀 관할 중대재해시설 7개소 - 자원회수시설 4개소(양천, 노원, 강남, 마포), 주민편익시설 3개소(양천, 강남, 마포) ㅇ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 ㅇ 점 검 자 : 기후환경본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자원순환과장 등 ㅇ 점검내용 :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시기별 현장안전현황 점검 - 안전계획 수립 및 준수여부, 안전관련 인력·예산 집행 현황 등 확인 -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 위험요인 점검,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등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재해발생 시 대책,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 □ 시설별 점검 계획 분기별 자체 현장점검 ㅇ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자체 안전점검 실시 ㅇ 점 검 자 : 각 시설별 안전관리 담당자 ㅇ 점검내용 :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등 ㅇ 점검결과 :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중대재해기관 → 시) 반기별 안전교육 점검 ㅇ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ㅇ 점 검 자 : 각 시설별 안전관리 담당자 ㅇ 점검내용 : 법정의무 이수교육 현황 점검 ㅇ 점검결과 : 현장점검 결과 송부시, 안전교육 이수 현황 포함하여 제출 매월 안전관련 예산 집행 점검 ㅇ 점검시기 : 매월 ㅇ 점 검 자 : 각 사업담당자(자원순환과) ㅇ 점검내용 : 안전관련 예산 집행현황 및 추가 필요한 예산 파악 ㅇ 점검결과 : 예산관련 예산이 추가로 필요시 즉시 추경반영 요청 □ 향후 일정 ㅇ 기후환경본부 주관 현장 점검 ※ 전문가 현장 점검은 2, 4분기 기후환경본부 주관 현장점검과 병행 실시 붙임. 중대재해시설 점검 성과 및 향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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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시설 점검 성과 및 향후 계획(비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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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설별 22년 주요 점검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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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현장점검 결과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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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기후환경본부 중대재해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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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 중대재해시설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33 생산일자 2023-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진 (02-2133-4471) 관리번호 D0000047347165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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