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2090(2022.2.24.)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민간위탁 협약을 변경 체결할 예정(~‘22.3.31)이오니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각 시립청소년시설에선 운영법인에 반드시 전달 < 서울특별시 OO 사무 위·수탁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 > 제00조(중대재해 예방) ▶ 신설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00조(노동약정 이행 등) ▶ ⑪항 삭제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 근거법률 추가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OOOO 조례」------------------ 한다. 3. 위임 협약에따라 시립성동청소년센터를 관리중인 성동구청에서는 민간위탁 변경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 기준 안내 1부. 2. 시설별 민간위탁 변경협약서(안)(별도 메일 송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시립청소년시설,(사)국제아동인권센터,시립청소년시설 운영법인(단체) 주무관 김선하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3/17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3 /전송 02)2133-6927 / / 부분공개(7)
25588531
20220318054007
본청
청소년정책과-5191
D00000449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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