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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정수과-877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준호 김경진 02/07 정미선 협조 주무관 이금재 주무관 이경우 2023년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023년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취수 원수에서부터 최종 정수 생산까지 최적의 정수처리공정 운영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코자 함 추진근거 ㅇ 먹는물 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관리) ㅇ 수도법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ㅇ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6조(감시항목의 선정) ㅇ ‘23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본부 수질과-473(’23.1.16.)] 추진방향 ㅇ 과학적인 원·정수 수질검사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 ㅇ 최적 정수처리 공정 운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생산 ㅇ 365일 소형생물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유지 ㅇ 철저한 맛·냄새 물질 수질관리로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추진목표 원수 수질관리 ⇒ 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 ㅇ 수질자동측정기+생물경보시스템 실시간 원수 수질 다중 감시 ㅇ 조류 및 자체 ‘맛·냄새물질 관리기준’에 따른 맛·냄새물질 완벽 대응 정수 수질관리 ⇒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생산 ㅇ 정수 탁도 평균 0.06 NTU 이하 유지 등 수질관리 목표 설정 운영 ㅇ 갈수기·장마철 등 취약시기 사전 대비 및 최적 정수처리 소형생물 관리 ⇒ 365일 모니터링 및 소형생물 제어 공정 운영 ㅇ 원수 등에서 유입된 소형생물 제어를 위한 맞춤형 정수처리 공정 운영 수질관리 목표 ㅇ 정수 수질관리 목표 - 탁 도 : 0.06 NTU 이하 유지 ※ 장마철 정수 수질관리 목표(원수 탁도 100 NTU 이상 유입 시) ? 탁 도 : 0.1 NTU 이하 ? 알칼리도 : 20 mg/L 이상 ? pH : 최저 6.8 이상 유지 - 잔류염소(수도꼭지) : 0.1~0.3 mg/L ·잔류염소(송수) : 자체 설정 목표 잔류염소(±0.04) mg/L - 소형생물 : 불검출 ㅇ 고도정수처리시설 수질관리 목표 - 맛·냄새 유발물질(2-MIB, 지오스민) : 인체 감지농도 8 ng/L 이하 ㅇ 정수처리 기준 준수(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판단 기준 : 여과수 탁도 기준 준수, 불활성화비(소독) 1 이상 유지 ·여과수 탁도 : 매월 측정시료수의 95% 이상 0.3 NTU 이하 유지하고, 각각의 시료에 대해 1 NTU 이하 유지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 1 이상 유지 ※ 소독능 ? 불활성화비 = CT계산값/CT요구값 · CT값 = 잔류소독제 농도(mg/L) × 소독제 접촉시간(min) ※ 수질관리 추진실적(2022년) 검사항목 수질기준 목표 탁도(NTU) 0.5 이하 0.06이하 잔류염소(mg/L) 4.0 이하 0.30 ~ 0.80 (수도꼭지 0.1 ~ 0.3) 2-MIB(ng/L) 20 8.0이하 지오즈민(ng/L) 20 불검출 소형생물(마리/㎥) - 0 1 원·정수 수질검사 수질검사 항목 ㅇ 원수 및 정수 - 정수센터(자체) 수질검사 항목 주기 검사 항목 원수 (21항목) 정수 (24항목) 일일 9 탁도, pH, 수온, 잔류염소, 알칼리도, 냄새, 색도, NH3-N, 조류 9 탁도, pH, 수온, 잔류염소, 알칼리도, 맛, 냄새, 색도, NH3-N 주간 12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총경도, NO3-N, 염소이온, 황산이온, 알루미늄, 증발잔류물, 2-MIB, 지오스민, TOC, KMnO4소비량 15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총경도, NO3-N, 염소이온, 황산이온, 알루미늄, 증발잔류물, 2-MIB, 지오스민, TOC, KMnO4소비량, THMs ※청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항목 - 외부기관 수질검사 검사 기관 주 기 검사 항목 검사 시기 물 연구원 원수 정수 수돗물평가위원회 (정수) 분기 1회 법정 60항목 1월, 4월, 7월, 11월 정수처리공정인자(4) : 수온, 용존유기탄소(DOC), 자외선흡광도(UV254), 비자외선흡광도(SUVA) ㅇ 정수처리 공정 수질자동감시 구 분 항목수 수질자동감시항목 원수 (자양취수장) 11 착수정 6 혼화지 4 응집지 1 침전지 4 여과지 3 오존접촉지 2 활성탄흡착지 4 정수지 5 배출수처리 3 ㅇ 수질분석 정도관리 - 물연구원 수질분석 숙련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분기 항목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1/4 1 NH3-N 오차율 ±20% 이하 2/4 3 일반세균 오차율 ±30% 이하 총대장균군, 대장균 표준시료 검사결과와 일치 3/4 2 2-MIB, 지오스민 적합/부적합(Z값 2 이하) 4/4 1 TOC(총유기탄소) 오차율 ±20% 이하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수질분석 숙련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분기 항목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1/4 3 NH3-N, NO3-N, 염소이온 ?Z<2, 만족 ?Z 값 : 측정값이 목표값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의 배수로 보여주는 값 2 수질관리 2-1 공정별 수질관리 원수(취수장) ㅇ 원수 유해물질유입 실시간 수질감시 - 감시방법 : 24시간 수질자동감시장치 운영으로 유해물질 유입 실시간 감시 - 생물(반달말)경보장치를 이용하여 독성물질 유입 감시 ㅇ 취수장 오일펜스 및 조류 차단막 설치, 운영 - 장마철(6~9월)을 제외하고 오일펜스/조류차단막 상시 설치 운영 : 오일펜스, 유흡착포 등 방제시설 비치 - 취수구 유입부 쪽 내부 조류차단막 설치, 외부 오일펜스 설치 ㅇ 조류, 미생물, 암모니아성-질소 등 제거를 위한 전염소 처리 - 착수정 목표 잔류염소 : 0.3(±0.1) mg/L ㅇ 취수구 차단막 점검 :일일점검(육안), 특별점검(이상징후 발생시) ㅇ 취수장 주변 순찰 강화 : 주 1회 이상 착수정 ㅇ 원수 pH 7.5 이상 상승 시, 이산화탄소(CO2)투입 CO2 투입기준 투입 상황 목표 pH 예외 사항 ㅇ 여름(장마)철 알칼리도 하강 시, 가성소다(NaOH) 투입 - 원수 pH 7.0, 알칼리도 30 mg/L 이하 시, 가성소다 투입 · 원수 알칼리도 최소 20 mg/L 이상, pH 최소 6.8 이상 유지 혼화 ? 응집 공정 ㅇ 쟈-테스트, 약품투입조견표, 입자전하적정기(CAS-T)를 이용한 응집 약품 정량투입 ㅇ 흐름전위측정기(SCD) 등을 활용한 정수약품 적정 투입 실시간 감시 - 응집제 투입 후 혼화지~응집지 구간 흐름전위 측정값: 0±10mV 상시 유지 ㅇ 시기별 응집지 교반강도(G값) 조정?운영으로 최적 응집상태 유지 - 수온 및 유량에 따른 교반강도 자동 조정 운영 착수정 이산화탄소 투입시설 입자전하적정기(CAS-T) 응집플럭크기 측정장치 침전 공정 ㅇ 침전수 수질관리 - 침전수 탁도 관리 목표 초과 시, 응집?침전효율이 좋은 고염기도 응집제(PAC → PAHCS)로 탄력 전환(검토) ? 평 시 : 0.5 NTU 이하(침전수 수질관리 목표) ? 장마철(고탁도) : 1.0 NTU 이하(침전수 수질관리 목표) ㅇ 침전지 운영관리 - 침전지 계열간 탁도(유량) 불균일 시 혼화지 유량 균등 분배 조정 - 생물제어를 위한 침전지 유출부 미세거름망 설치 운영(년중 상시) - 생물(유충) 및 부착조류제어를 위한 침전지 유출부 잔류염소 적정농도 유지 (침전지 유출부 잔류염소 0.1±0.05 mg/L) - 원수 수질변화 등에 따른 슬러지 수집기 가동주기 적정 조정 ? 슬러지 수집기 가동 주기: 저탁도 시 1회/일 ? 고탁도 시 2회/일 - 침전지 시설물 청결 유지를 위한 주기적 청소 실시 : 년 3회 이상 여과 공정 ㅇ 여과수 수질관리 - 탁도 관리목표 : 상시 0.1 NTU 이하 유지 - 여과지 지별 탁도(입자)계를 이용한 지별 수질 상태 실시간 감시 ㅇ 여과지 운영관리 - 계절별 역세척 주기 및 세척 시간 적정 조정 운영 ·역세척 시퀀스(sequence)는 역세척 시 배출수 종료 탁도(10 NTU 이하) 등 여과지 세척 상태를 확인하여 탄력 증감 조정 시기 구분 생물 비활동기 (12~2월) 생물 활동기 (3~4월, 10~11월) 생물 번식왕성기 (5~9월) 역세주기 시동방수 - 시기(수온)별 역세척 강도 조정 운영 ·평시, 여과지 공기 역세척 속도는 여재 유실방지를 위하여 설계 대비 약 25% 감소시켜 운영 ·여과지 물 역세척 속도는 여과지 유입수 수질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온별 여과지 물 역세척 속도 조견표를 참조하여 운영 ※ 수온별 역세척 속도(예) 구 분 0℃ ~ 10℃ 10℃ ~ 20℃ 20℃ 이상 역세척 속도 (m/min) 공기 물(pump 1대) 물(pump 2대) ·여과지 유입수나 유출수 수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역세속도 또는 역세시간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강화 역세척 실시(검토) - 여과지 최적 유지관리를 위한 여과사 오염도 조사 실시 ·사층 높이 조사 : 월 1회(총 24지, #1, 2계열 여과지 전체) ·여과사 세척 탁도 조사 : 반기 1회(총 24지, 12지/반기) ·여과사 입도분포 조사 : 년 1회(총 6지, 3지/계열별) <72점=12지×2면×3층(상,중,하)> 여과사 오염도 조사 오존 공정 ㅇ 오존공정 수질관리 - 맛?냄새물질(2-MIB,지오스민) : 20 ppt 이하 유지 - 활성탄지 유입수 잔류오존 : 0.1 mg/L 이상(12월~2월 제외) ㅇ 운영관리 : 상시 운영(활성탄지 유입수 잔류오존: 0.1 mg/L 이상 ) - 수온 및 맛?냄새물질 발생 정도에 따라 오존주입량 적정 조정 ·맛·냄새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2-MIB/지오스민 분석 ※ 서울시 맛·냄새 물질 관리 기준 관리기준 평시 관심 경계 2-MIB Geosmin 2-MIB Geosmin 2-MIB Geosmin 냄새물질 (ng/L) 20 ↓ 100 ↓ 20 ↑ 100 ↑ 100 ↑ 300 ↑ - 맛·냄새물질 검사 : 평시 1회/주, 관심~경계 단계 1회/일 이상 ㅇ 배오존 관리 : 규제기준 상시 만족 - 오존접촉지 상부로 빠져나오는 배오존 법적 기준 상시 만족 ※ 건물 내·외부 대기오존 기준 대 상 관리 기준 관련규정 건물외부 (배오존 파괴기 이후) - 1시간 평균 : 0.1 ppm 이하 - 8시간 평균 : 0.06ppm 이하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 ※작업환경 (건물 내부) - 1시간 평균 : 0.2 ppm 이하 - 8시간 평균 : 0.08ppm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농도 기준 ※ 건물(오존발생기실) 내부 작업환경 기준 초과 시 작업자 출입 금지(출입자 방독면 착용) 활성탄 공정 ㅇ 활성탄 처리수 수질관리 - 맛?냄새물질(2-MIB,지오스민) : 8 ppt 이하 유지 - 소형생물 : 상시 불검출 ㅇ 운영관리 - 원수 수질 및 계절별 여건 등에 따라 활성탄흡착지 최적 운영 ·소형생물 누출방지, 활성탄 유실방지를 위한 시기별 역세척 주기/속도 조정 ·하절기 활성탄지 미생물 과다 성장억제를 위한 역세척 시 염소수 세척 ※ 활성탄지 운영기준 시기 운영항목 생물 비활동기 (12~2월) 생물 활동기 (3~4월, 10~11월) 번식 왕성기 (5~9월) 역세척 주기 역세척 팽창률 역세척수 염소투입률 ㅇ 활성탄 품질관리 - 활성탄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검사 주기적 실시 ? 매분기 활성탄지(6지, 18지) 시료 채취 및 물연구원 분석 의뢰 ? 검사항목: 요오드흡착력, MB 탈색력 등 ㅇ 활성탄흡착지(내부) 대기오존관리 - 대기오존 기준 이하 시 근무(작업)자 출입 허용 - 대기오존 기준 초과 시 출입 금지(단, 호흡보호구 착용 시 허용) ※ 건물내부(활성탄흡착지동) 대기오존 기준 대 상 관리 기준 관련규정 작업환경 (건물 내부 ) - 15분 허용값 : 0.2 ppm 이하 - 8시간 평균 : 0.08ppm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농도 기준) 정수지 운영관리 ㅇ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적정수위 유지 - 정수 생산 균등화 및 적정 정수지 수위 확보 ·정수지 수위 (3.0~4.6m), 배수지 수위 (3.2~5.5m) ㅇ 불활성화비 유지 및 후염소 자동 주입 관리 - 시기별 수온 상승에 따라 송수 잔류염소 상향 조정 운영 (단, 수도꼭지 목표 잔류염소 0.1~0.3mg/L 상시 유지) - 정수 잔류염소 관리 : 자체 목표값 ± 0.04mg/L -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 정수지 유출부에서 1 이상 유지 2-2 계절별 수질관리 갈수기 정수처리 대책 ㅇ 조류 및 맛·냄새 물질 다량 발생 시 정수처리 강화 - 원수에서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20ng/L 이상 검출 시 정수처리 강화 - 고도정수처리 및 표준 정수처리 공정에서 맛,냄새 물질 처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맛·냄새 물질 모니터링 주기 등 조정 - 유해남조류 다량 발생 시 : 전염소 → 중염소 투입 전환(검토) ·유해남조류 :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 - 원수 pH 상승 시, pH 조정제(CO2) 투입을 통한 최적 응집조건 유지 - 여과 장애 규조류(씨네드라 등) 다량 발생 시, 역세척 주기 단축 조정 - 맛·냄새물질 고농도 발생 시, 오존/과산화수소 고도산화공정(AOP) 운영 ㅇ 해빙기 등 초기 강우 시, 정수처리 강화 - 암모니아성-질소 증가에 따른 전염소 처리 강화 - 혼화, 응집 플럭 상태와 침전상태를 계열별, 공정별 확인 ㅇ 원수 수질 변화 감시·분석 강화 및 필요시 비상근무대책 수립 시행 장마철 정수처리 대책 ㅇ 생산시설 사전정비 및 점검 - 취수구 주변 청소 및 조류 차단막 유실 방지를 위한 사전 철거 - 약품 저장시설 및 투입설비 사전점검 및 일제 정비 - 침전지, 여과지 등 공정별 시설물 정비 및 청소 정수시설물 청소 약품투입설비 정비 수질자동측정기 점검 장마철 수질관리 교육 ㅇ 장마철(고탁도 원수 대비) 수질관리 - 원수 수질 급변 시 응집제 최적 주입을 위한 수질시험 강화(일 3회 이상) ·정수 pH 및 알칼리도 저하시 알칼리제(NaOH) 적기에 보충 투입 - 흐름전위측정기(SCD), 플럭성장측정장치(FSI)를 활용 응집제 적정투입 감시 - 고탁도 원수 유입 시 고염기도 응집제로 탄력 전환(PAC → PAHCS) - 공정별 현장 순찰 강화 및 취약시간대(야간, 공휴일) 집중 수질관리 - 수질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현장조치 매뉴얼 교육 및 숙지 ·약품투입 조견표 제어실 비치/활용하여 고탁도 원수 유입 시 적정 대응 - 장마철 수질관리 비상근무체계(정수과 일근직 4개조) 구축·운영 2-3 소형생물 대응 수질관리 추진방향 ㅇ 식품위생관리(ISO 22000)수준 정수시설 관리 ㅇ 정수시설 소형생물 유입 방지를 위한 다중 방어체계 구축·운영 ㅇ 소형생물 유입 방지를 위한 정수처리 강화 ㅇ 계절별 맞춤형 소형생물 모니터링 추진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 추진내용 ㅇ 식품위생관리(ISO 22000)수준 정수시설 관리 - 여과지, 활성탄지 식품위생관리(ISO 22000) 준수로 청결상태 상시 유지 ? 건물 내 출입 시, 위생복, 위생모, 덧신 등 착용 ㅇ 정수시설 소형생물 유입·유출 방지를 위한 다중 방어체계 구축 <침전지 유출부 미세거름망 설치> <방충망(건물 내?외부 설치)> <방충문> <에어커튼> <위생전실> <포충기> ㅇ 소형생물 유입 방지를 위한 정수처리 운영 강화 - 취수장 전염소 투입 강화 : 착수정 잔류염소 0.3mg/L 이상 유지 - 모래여과지 역세주기 단축 : 72시간(3일 이내) - 활성탄 흡착지 역세주기 단축 : 96시간(4일 이내) - 활성탄지 하부 생물 번식 방지를 위한 역세척 시 염소 포함수 세척 - 생물활동기 활성탄지 유입수 잔류오존 강화 유지(0.1 ~ 0.3mg/L) ㅇ 계절별 맞춤형 생물 모니터링 추진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 구 분 생물 비활동기 생물 활동기 생물 번식왕성기 ※ 활성탄지 통합수, 정수 : 연중(365일) 실시(휴일 포함) 3 비상근무체계 확립 수질관리 비상 근무조 운영(3단계) ㅇ 장마철 수질관리 비상근무 - 제어실 생산책임자 및 당일 생산팀은 비상 근무조 자동 편성 ※ 장마철 수질관리 비상 근무조 구 분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운영방법 근무시간 평일 휴일 운영시기 ※ 고탁도 유입시 비상근무 판단은 당일 17:00 원수 탁도 등에 의해 결정하고 생산(수질)관리 팀장이 당일 근무 인력을 파악하여 비상 근무명령 상신 ? 24시간 수질관리 비상근무 근무자(일근직)는 6주 이내 대체 휴무 실시. ㅇ 장마철 수질관리 비상근무조 주요업무(근무조 별도 편성) - 전?후염소 투입 및 잔류염소 관리 - 응집제, 가성소다 주입률 적정 주입여부 조사 및 조치 - 약품투입시설 정상 운전상태 및 약품투입량 현장 실측 및 조치 - 공정별 수질 조사 및 조치 : 탁도, pH, 잔류염소, 알칼리도 등 - 침전지 유출부 미세거름망 파손여부 확인 및 파손 시 교체 실시 ㅇ 조류경보 발령시 비상근무/단계별 조치 평시 관심 경계 대발생 남조류 1,000세포/㎖ 미만 남조류 1,000세포/㎖ 이상 남조류 10,000세포/㎖ 이상 남조류 1,000,000세포/㎖ 이상 - 조류차단막 점검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1회/일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1회/주 - 조류경보제 시행 - 상황실 설치운영 ? 근무인원 1명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 2회/일 이상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 1회/일 이상 - 오존주입률 강화 고도산화공정 운영 - 전염소 탄력 투입 (필요시 중염소 투입) - 조류경보제 시행 - 상황실 설치운영 ? 근무인원 2명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 2회/일 이상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 2회/일 이상 - 오존주입률 강화 고도산화공정운영 활성탄지 역세척 강화 - 전염소 투입최소화 중염소 투입 강화 - 조류경보제 시행 - 상황실 설치운영 ? 근무인원 2명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 2회/일 이상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 3회/일 이상 고도산화공정 운영 - 전염소 투입최소화 중염소 투입 강화 4 수질사고 시 대응 수질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ㅇ 정수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정수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본부(수질과) ⇒ 한강유역지방환경청 보고〕 ? 수질기준 초과 시, 수질검사 실시하여 현황 파악(일간, 주간 → 수시, 일간) ※ 검사주기 단축하여 5회 이상 수질기준 적합 시 당초 검사 주기로 복귀 ㅇ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수도법 제27조) - 공지시기 ? 3일 이내 : 수질기준 초과 시 ? 24시간 이내 : 주민공지 기준(수도법 시행령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공지 기준(수도법 시행령 제47조)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정수 탁도가 1 NTU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수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 (결합잔류염소의 경우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 이상인 경우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미만인 경우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질산성질소 농도가 10mg/L를 초과한 경우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지방법 :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 동사무소 등 관련기관의 게시판, 확성기 이용이나 전단지 배포, 행정관서의 전화?인터넷?홈페이지 등 - 공지사항 : 오염물질의 종류?농도?영향지역?건강상 위해가능성? 주민행동요령, 조치계획 등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지 ㅇ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이상 수질 발생 시 조치사항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환경부)』의 수질오염 사고 시 현장 매뉴얼 등에 따라 조치 5 행정 사항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 운영자료 제출 ㅇ 정수장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 매월 5일 한 ㅇ 정수장 약품사용현황 : 매월 5일 한 ㅇ 정수처리기준 운영 결과 : 매월 5일 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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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877 생산일자 2023-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호 (02-3146-5550) 관리번호 D00000473365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원정수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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