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33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최성호 홍기관 01/19 김분숙 협 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2023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2023. 1.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개요 1 Ⅱ 세부추진 계획 2 1. 수돗물 소형생물 대응 2 2. 공급계통 수질검사 5 3. 실시간 아리수 수질공개시스템 운영 10 4. 염소분산투입시설 운영 11 5.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12 Ⅲ 행정사항 13 2023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수돗물의 배급수과정에서 철저한 수질관리로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여 신뢰도 향상 및 음용률 향상에 기여 Ⅰ 개요 관련근거 ○「먹는물관리법」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관리) ○「수도법」제2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2023년 아리수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수질과-473, 2023. 1. 16.) ○ 상수도 소형생물(유충) 대응 메뉴얼 추진방향 ○ 365일 소형생물 꼼꼼한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체계 유지 ○ 배수지부터 수도꼭지까지 체계적 수질검사로 안전한 아리수 공급 ○ 맛·냄새 물질 관리로 냄새없는 아리수 공급 추진기간: 2023년 1월~12월 추진목표 ○ 소형생물관리⇒365일 모니터링 ○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결과 공개로 신뢰 제고 ○ 배급수 공급과정 수질관리 ⇒ 공급계통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 관말 취약관로 중점 관리지역 수질검사 및 재염시설 적정 운영 - 공급계통 수질자동감시망(서울워터나우시스템)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 Ⅱ 세부추진 계획 1. 수돗물 소형생물 대응 배급수공정별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로 소형생물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함 관련근거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 환경부「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및 대응방안」 ○ 서울특별시「상수도 소형생물 대등 매뉴얼」 소형생물 모니터링 ○ 2022년 추진실적: 21회 거름망 확인와 4회 연구원 정밀검사 모두 적합 ○ 깔따구 유충 발생 전 대 상 시 기 모니터링 서울시물연구원 의뢰 지역 배수지 6개소 5월~9월 (생물 번식왕성기) 주 1회 이상 월 1회 ※ 소형생물(유충)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시 모니터링 강화 추진 ○ 깔따구 유충 발생 시 구 분 대 상 모니터링 서울시물연구원 의뢰 생산계통 깔따구 유충 발생 지역 배수지 6개소 일 1회 주 1회 배수지 단독 깔따구 유충 발생 - 지역 배수지 6개소 - 1차 배수지 12개소 - 2차 배수지 3개소 ※ 지역 배수지: 금천, 낙성대, 노량진, 대방, 독산, 상도 ※ 1차 배수지: 남현, 봉천6-2, 봉천11(대), 봉현, 사당3, 사당4, 상도3, 선우, 신림2-1, 신림6, 장군봉, 국사봉 ※ 2차 배수지: 신림2, 봉천11(소), 신림9 ○ 모니터링 방법 - 배수지 유입?출수 샘플링 라인에 거름망 설치 - 거름망 육안 또는 현미경 검사 - 24시간 연속 채수 - 거름망 눈금 150메시(약 0.1mm) - 거름망 의뢰 시 지퍼백에 넣고, 시료 정보(날짜, 장소, 채취 지점 등) 기입 배수지 최적 관리 ○ 소형생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및 서식 환경정비 - (유입 차단) 창문, 환기구, 출입문 등 개구부 방충망 설치 관리 - (환경정비) 배수로 정비, 불필요한 수목제거, 잔디 깍기 등 주변 정리 ○ 점검: 관리기관 또는 시설물 관리부서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체계적인 소형생물 민원 대응 ○ 운영기간: 연중 ○ 민원대응 체계 - (1단계) 수도사업소별 자체 대응(조사)반 운영 - (2단계) 민간해충 전문가 참여 정밀역학조사반 운영 - (3단계)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 공급계통 등 정밀조사 실시 1단계 (소형생물 발생 시) ? 2단계 (1단계 조사결과 미 종결 시) ? 3단계 (깔따구 유충으로 판명 시) 수도사업소-자체 대응 수도사업소-정밀역학 조사반 민관 합동 조사단 정밀조사 ?유충발생 즉시, 원인 조사 ?생물종 및 수질검사 ※ 합동조사반 운영(필요시) ?소형생물 유입경로 추적 및 소형생물 정밀 분석 ?정밀역학조사반 참여 ?공급계통별 정밀 조사 실시 ※ 상황판단 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대책본부 가동 ○ 조사반 편성 - 합동조사반: 3명 구 성 수질검사자 배관조사자 (내시경) 저수조 및 급수계통 조사자 3명 1명 1명 1명 - 정밀 역학조사반: 5명 구 성 합동조사반 서울시물연구원 해충관련 전문가 5명 3명 1명 1명 - 민관 합동조사단(본부): 14명 구 성 관(官) 분야 민 간 분 야 상수도사업본부 생물 전문가 상수도 전문가 14명 6명 6명 2명 2. 공급계통 수질검사 수돗물이 공급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상수도 공사 후 통수 전 수질검사 ○ 근거 -「수도법」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2022년 추진실적 : 47개소 110지점 모두 적합 ○ 대상 - 배수지 및 가압장 신?개축(증축) 및 내부청소, 수리 등을 하는 공사 - 상수도배급수관: 구경 100m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 새로 부설 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세척갱생공사 포함) ·관로 중에서 매 100m 지점마다 부분 검사를 실시 ·공사진행과 함께 주민급수(통수)하는 경우 단일 공사구간이 20m 이상인 경우 수질검사 ※ 검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시행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검사항목 - 배수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60항목) - 배수지 청소?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물 청소 시: 4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 세정제 청소 시: 7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 가압장 시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12항목 (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동,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및 기타 상수도공사: 2항목(탁도, 잔류염소)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12항목 ※ 단수가 발생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2항목(탁도, 잔류염소) 검사 가능 ○ 통수기준: 수질검사 실시 후 합격 시 통수 < 수질검사 주요 절차 > ▣ 먹는물 수질검사 전항목의 경우(서울시물연구원에 의뢰) 공사부서→물연구원 수질검사 의뢰→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결과→공사부서 송부 ▣ 전항목 수질검사가 아닌 경우(남부수도사업소 수질팀에 의뢰) 공사부서→수질팀 수질검사 의뢰→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결과→공사부서 송부 ※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할 수 없는 항목 → 서울시물연구원에 의뢰 배수지 수질검사 ○ 근거: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2022년 추진실적: 100회 2,100건 모두 적합 ○ 대상: 배수지 21개소 ○ 검사종류 - 주간검사: 배수지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수질자동측정기: 실시간 측정(측정기 보정: 주 1회 이상) ·관말 수도꼭지: 수동 측정(단, 6월~9월은 주 2회 이상 검사) - 월간검사: 배수지 수표면 거품 발생여부 확인 - 분기검사: 배수지 유출수의 잔류염소 등 12항목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결과조치 - 송배수관 및 배수지 항 오염 여부 판단기준 제시 - 잔류염소 목표관리제와 대비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정수센터(암사, 영등포)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 및 염소분산 투입시설 적정 운영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 근거 -「수도법」제33조(위생상 조치) -「수도법 시행령」제50조(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2022년 추진실적 : 108개소 283지점 모두 적합 ○ 대상 - 연면적 6만㎡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공공업무시설 ○ 검사주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 ○ 검사항목: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검사방법 - 시료채수: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에서 물 1리터 채취 - 항목분석: 현장검사(pH) 및 기기분석(ICP) ※ 강서?강남수도사업소 의뢰시료 분석: 5항목(철, 구리, 아연, 납, 색도) ○ 검사 수수료 구 분 1점 2점 3점 4점 수수료 77,700원 122,400원 167,100원 210,800원 ○ 검사결과 조치 - 적 합: 성적서 발행(검사 의뢰인, 지도감독부서) - 부적합: 배관세척, 배관교체 등 개선조치 완료 후 재검사 ※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지도감독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수질검사 절차 > 검사신청서 접수 ⇒ 대상여부 및 방문시간 확인 ⇒ 고지서 발급의뢰(요금과) ⇒ 현장출장 및 채수 ⇒ 수질검사(현장 및 실험실) ⇒ 결과 회신(공문) ⇒ 시설관리과(주무부서) 결과 통보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 근거:「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4조 ○ 2022년 추진실적 : 12회 792지점 모두 적합 ○ 대상: 66지점(수도꼭지 64, 노후관 2) ○ 검사주기: 월 1회 ○ 검사항목 - 수도꼭지: 6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탁도, pH) - 노 후 관: 12항목(수도꼭지 검사항목에 6항목 추가) ※ 추가 6항목: 암모니아성질소, 구리,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 결과조치: 부적합 시 원인파악 및 개선 안내, 환경부시스템에 공개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 근거:「수도법」제21조(상수도 관망의 관리) ○ 2022년 추진실적 : 24회 120지점 모두 적합 ○ 대상: 5개소 - 기존 소블록 단위 주기적 물세척 관리하던 취약관로 중 선정 ○ 검사주기: 월 2회 ○ 검사항목: 12항목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결과조치 - 수질검사 결과 본부(급수운영과, 수질과) 보고 -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가구 수질검사 ○ 2022년 추진실적 : 51지점 모두 적합 ○ 대상: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급가구 - 현장민원과에서 전월 실적 통보 ⇒ 방문 수질검사 ⇒ 결과 안내 ○ 검사항목: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결과조치: 현장에서 수질검사 결과 안내, 현장민원과에 통보 시민신청 무료 수질검사 ○ 2022년 추진실적 : 799건 모두 적합 ○ 대상: 수질검사 신청 시민 ○ 신청방법: 다산콜센터(120), 홈페이지, 전화 등 ○ 검사항목: 12항목(1차 검사결과 부적합 시 2차 검사 추가) - 1차: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2차: 7항목(미생물, 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정밀 수질검사 필요시 서울물연구원에 검사의뢰 ○ 검사반 구성·운영: 4개조 4명(구별 담당자 지정)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2022년 추진실적: 1,602개소 14,655지점 모두 적합 ○ 검사주기: 분기 1회 (급수학교: 반기 1회) ○ 대상: 400개소 3,685대 구분 계 학 교 보육시설 공공기관 공 원 아리수마을 급수학교 개소 400 162 1 79 154 1 3 대 3,685 3,215 1 225 240 1 3 ○ 검사항목: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검 사 자: 수질팀(4명), 수질검사원(12명) ○ 결과조치: 현장 수질검사 후 음수대별 수질검사표에 결과 기재 3. 실시간 아리수 수질공개시스템 운영 정수과정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아리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수질상태를 공개 사업개요 ○ 수질자동감시시스템(Seoul Water Now) 현황 - 구성 ? 수질자동측정기: 92대(배수지 27, 아리수올림터 1, 수도꼭지 64) ? 전송설비: 전송장치(PLC) 22대, 전송서버 1대 - 감시항목: 5항목(잔류염소, 탁도, pH, 수온, 전기전도도) ○ 운영방법: 24시간 실시간 감시(주간: 수질팀, 야간: 당직자) ○ 시민공개: 인터넷, 모바일, 전광판에 실시간 수질공개 추진내용 ○ 예방점검 강화로 측정기 가동률 제고 - 수질자동측정기: 자체점검(주 1회) 및 전문용역업체 점검(월 1회) - 통신선로 점검: 자체점검(월 1회) 및 전문용역업체 점검(분기 1회) ○ 수질이상 발생 시 경보체계 구축?운영 - 경보 설정 값: 탁도(0.5NTU초과), 잔류염소(0.1mg/L미만) - 경보발생시 알림: 경보음 및 SMS발송(담당자, 수질팀장) - 경보발생시 조치: 현장 수질확인 및 측정기 이상 유무 점검 2023년 추진계획 ○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 66대 ○ 노후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3대(상수배수지 유입, 물새공원, 백산초등학교) ○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적기 교체 4. 염소분산투입시설 운영 정수센터와 배수지에서 염소를 분산 투입하여 잔류염소 농도를 적정 유지함으로써 소독냄새를 저감시켜 아리수 음용률 향상 사업개요 ○ 시설 장비 현황 배수지명 시설용량 (톤) 염소분산투입시설 현황 차염발생기 차염저장탱크 소금저장탱크 투입농도 노량진 110,000 130kg/일 10톤x2대 10톤 0.05~0.30 mg/L 낙성대 60,000 75kg/일 10톤x1대, 0.4톤x1대 6톤 금 천 60,000 30kg/일 2톤x1대(제조용차염) 2톤x1대(시판용차염) 2톤 추진내용 ○2022년 잔류염소 목표(0.1~0.3mg/L) 달성률 : 97.0% ○정수센터 송수잔류염소 등 공급계통 수질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계절별 차염 투입농도 설정 ○안전점검 확행: 정기점검(일일, 월간, 반기), 특별점검(혹한기, 장마철 등) - 배관 누액 및 시설장비 고장 등 하자발생 사항 지속관리 - 소금 운반용 호이스트 안전검사 강화(1년 주기) ○소독부산물 및 차염 품질검사로 안전성 확보(월 1회. 서울물연구원) - 소독부산물: 4항목(클로라이트, 클로레이트, 브롬메이트, 브롬) - 차염 품질검사: 11항목(차염 원액 성상시험 등) 2023년 추진계획 ○ 금천배수지 염소분산투입시설 신규 운영을 통한 아리수 음용률 향상 ○ 낙성대배수지 노후 차염공급펌프 교체 5. 아리수 품질확인제 ☞별도계획 수립 운영 방문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아리수 품질 확인과 현장 소통으로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향상 사업개요 ○ 기간: 2023년 3월~10월 ○ 목표: 26,400건 ○ 대상: 노후주택, 아리수 음수대, 희망가구 등 ○ 검사항목 - 1차(현장 검사): 7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맛?냄새) - 2차(실험실 검사): 부적합 시 7항목 추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추진방법 - 기간제노동자(23명)를 채용하여 검사반 운영 및 데이터 관리 ○ 결과조치 - 적 합: 수질검사 결과서 배부, 아리수 우수성 설명 및 홍보 - 부적합: 2차 수질검사를 통한 원인진단 및 개선안내(관리카드 작성 관리) ○ 검사결과 체계적 관리 - 빅데이터활용시스템 및 수질관리시스템에 검사결과 등록 관리 Ⅴ 행 정 사 항 추진실적 보고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매월 5일한(본부) ○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결과: 매월 5일한(본부) ○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실적: 매월 5일한(본부) ○ 수질민원처리 실적: 매월 5일한(본부)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잔류염소 측정 결과: 매월 10일한(본부, 정수센터)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정기 수질검사 결과: 매분기 10일한(본부)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 매분기 10일한(본부) ○ 상수도공사 수질검사 실적: 매반기 15일한(본부) ○ 소형생물민원 처리실적: 매월 5일한(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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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33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호 (02-3146-4446) 관리번호 D00000472140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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