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ㅇㅇ시’에 위치한 건물의 장애인주차장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승인, 처리한 시설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완화규정을 적용하는지와 적용완화에 참여한 '전문가 3인'에 공무원 포함 여부와 인적사항 청구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먼저‘ㅇㅇ시’에 위치한 건물의 장애인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완화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시설물마다 각각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설명만으로 적용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한‘전문가 3인’에 공무원 포함여부는 같은법 제7조(적용의 완화) 제4항에‘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이라고 하고 있어, 승인 권한이 있는 시설주관기관의 '전문가 3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주차장(적용의 완화 포함) 관련 업무는 시설물 소재지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음으로 완화규정 적용에 참여한‘전문가 3인’인적사항 공개 여부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서는 비공개 정보도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께서 해당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당시 회신받으신“비공개 사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예슬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6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279 ( 2023. 2.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1 /전송 02-2133-0839 / kys306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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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79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슬 (02-2133-7361) 관리번호 D0000047327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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