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6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푸른한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 손태식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6차)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자산관리과-24910, '22.8.5.)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 하고자 하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제35조 (2)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6차(공기업담당관-24018, '22.7.15. 부시장방침) 나. 감면내용 (1) 감면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 감면기간 : '22. 7.1. ~ '22.12.31.(6개월간) (3) 감면기준 및 방법 (가) 코로나 19 관련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 ~ 40% 감면 감면기준 2019년 매출액 대비 20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35% 40% (나) 해당기간('22.7.1.~'22.12.31.) 매출액과 코로나 이전('19.7.1.~'22.12.31.)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기납부한 금액에서 환급 또는 차기 임대료에서 감면 다. 제출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여부 체크), 임대료 감면신청서, 소득관련매출확인서 (2) 피해 입증자료 (가) 원칙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나) 예외 : 위 자료 제출 불가시 POS자료(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신용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감소 입증자료 등 라. 제출기한 : '23. 2. 20.(월) 까지 붙임 1. 임대료 감면 서식 1부.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오윤경 운영기획과장 박대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02/06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조성익 시행 운영기획과-1311 ( 2023. 2. 6. ) 접수 ( ) 우 05500 송파구 올림픽로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http://stadium.seoul.go.kr 전화 02-2240-8967 /전송 02-2240-8880 / pwoy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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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감면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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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6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311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윤경 (02-2240-8967) 관리번호 D0000047325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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