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표자(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재난안전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2.12.01.)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께서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등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이신 만큼 바뀌는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피셔서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02-6981-549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제도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곽지원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2/03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7 ( 2023. 2. 3.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2 /전송 02-2187-8352 / pureunbit@seoul.go.kr / 부분공개(6)
27781499
20230204062508
본청
예방과-1357
D00000473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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