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철저 이행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경유) 제목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철저 이행 요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정부와 우리 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힘써왔으나, 장애인 학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학대신고 현황(전국)】 (단위 : 건,%) 연도 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년 4,208 100.0 2,069 49.2 2,139 50.8 2021년 4,957 100.0 2,461 49.6 2,496 50.4 ’20년 대비 749건 증가 2022년 서울시 학대신고는 797건(학대의심 175건, 일반 622건)이 접수되어 학대피해 조사와 사후관리 등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대신고 등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및 위반시 처분사항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권침해 발견 시 즉시 피해자 분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법정보호자에게 통보 등 하여야 합니다.(※CCTV 확보) 시설별 법적근거 신고의무자 역할 위반 시 처분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설장 및 종사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과태료 300만원 이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준용 ·시설(센터)장 및 종사자 인권침해 사건 발견 즉시 자치구 보고 및 법정 보호자 통보(cctv 등 확보)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요청 및 서울시 보고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인권침해 발생 시 행정처분 ○ 인권침해 발생 시 정도의 경?중에 따라 시설장 교체?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별 법적근거 위반내용 행정처분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4조의7 시설이용자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1차 2차 3차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준용 인권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1차 2차 3차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위탁계약해지 인권침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1차 2차 3차 위탁계약해지 위탁법인 공모참여 배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3 고광현 협조자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은진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90 ( 2023. 2.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3 /전송 02-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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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철저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90 생산일자 2023-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02-2133-7443) 관리번호 D0000047312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