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시행 2022.12.01.] [법률 제18523호, 2021.11.30., 제정] 나. 예방과-727(2023.01.16.)호 “화재예방법 제정 관련 주요내용 알림” 다. 市소방행정과-1374(2023.01.16.)호 “소방지휘관 회의개최 알림(1.19)” 라. 서장님 지시사항(2023.01.19.)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및 홍보 철저” 2.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상처에 안내하여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과 예방소방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연중 나. 대 상 : 다. 방 법 : 우편발송, 내방 민원인 자료 제공, 홈페이지 게시 등 1) 안내문 e-그린 우편발송 [장비회계팀 협조] - 발 송 일 : 2023.02.10.한 발송예정 - 발송대상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결제방법 : 예방과 신용카드 결제 - 시행문 및 안내문 : 붙임2,3 참조 2) 내방 민원인 자료 제공 [민원실 안내데스크-실시중]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내방 민원인 대상 자료 출력 제공 및 민원인 동의시 전자메일 발송 병행 - 안 내 문 : 붙임4 참조 3) 전자메일 발송 - 신규대상: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교부 단계에서 안내(붙임4 참조) - 건설현장: 건축 협의 단계에서 안내(붙임5 참조) 4) 기타 유선, 문자 전송, 화재안전조사 시 등 다각적 안내 추진 旣 안내 완료 ? 우리서 홈페이지 게시 ? 소방안전관리 등급변경() 안내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 자치구 등 건축허가업무 부서(6개소),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회사() 3. 행정사항 가.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성격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상이하므로 차후 별도 안내문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전자문서 발송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우편발송 예정 나. 대상처 안내문 발송(e-그린 우편) 계획은 본건으로 갈음처리 다. 예방과 전 직원은 각종 민원업무 수행시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발송대상 1부 2. 대상처 우편발송용 시행문 1부 3.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제도 안내문(우편발송용) 1부 4.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제도 안내문(방문제공용) 1부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곽지원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2/03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4 ( 2023. 2. 3.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2 /전송 02-2187-8352 / pureunbit@seoul.go.kr / 부분공개(6)
27777624
20230204062508
본청
예방과-1374
D00000473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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