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 관련 - 2023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58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전수 안준수 02/01 최연우 협 조 기전과장 최경주 주무관 정병구 주무관 김성균 -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 관련 - 2023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2023. 1.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3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요약) 총괄 대상시설 총 74개 - 일반교량 30개, 고가차도 14개, 입체교차 2개, 복개구조물 12개, 터널 5개, 지하차도 11개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74개소중 68개소 - 교량(도로교량,복개구조물) 56개, 터널(도로터널,지하차도) 12개 안전관리 인력 총 5명 - 시설보수과 5명 안전관련 예산 - - -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보수?보강 계획 법정교육 이수계획 시민재해 관리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74개소, 7회 이상 점검(자체, 외부전문가 합동) - 정기점검(2회), 취약시기점검(5회), 수시 점검 등 - 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즉시 조치 또는 안전조치 대피훈련계획 1종시설 및 재난사고 위험시설 재난대응 합동훈련: 연 1회 이상 실시(’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참조)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74개소 - 설계도,구조계산서,시방서,수량산출내역서,점검·진단 보고서,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목 차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공중이용시설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공중이용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법정교육 이수 계획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시민 재해·재난 대비 훈련계획('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참조) ○ 긴급 대응 및 복구체계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2023년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설물안전법 관련)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대상시설 현황 ○ 도로시설물 현황 : 총74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1종 2종 3종 법정외 계 74 9 24 5 36 일반교량 30 - 1 - 29 고가차도 14 - 9 - 5 입체교차 2 - - - 2 복개구조물 12 5 6 1 - 터널 5 4 1 - - 지하차도 11 - 7 4 - ※붙임3: 시설물 현황(담당자 포함)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총74개소 중 68개소 】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교 량 터 널 소계 도로교량 복개구조물 소계 도로터널 지하차도 계 68 56 44 12 12 5 7 1종 10 6 - 6 4 4 - 2종 23 15 10 5 8 1 7 3종 1 1 - 1 - - - 법정외 34 34 34 - - - - 【 상태등급별 현황 】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68 5 54 8 1 - - 붙임4 -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현황, 붙임10 ? 관련법규 도로옹벽 1개소 추가 (반포로 용산동2가)→도로보수과 관리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시설보수과장 점검1조 (2인1조) 점검2조 (2인1조) 점검3조 (2인1조) 점검4조 (2인1조) ○ 안전관리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토 목 직 직 영 반 (공무직) 비고 5급 6급 7급 인력수 10 1 3 2 4 ○ 장비 확보현황 계 측정장비 조사장비 기타 비 고 13종 26대 7종 9대 5종 16대 1종 1대 ※붙임5 : 장비 확보 현황 참조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세부내역 - - - -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관리 흐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및 방식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3년 1회 이상 B?C등급 2년 1회 이상 D?E등급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각종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시설물 보수 우선 순위 및 보수 계획 구 분 시설물(부재) 상태 보수기한 중대결함 - 붕괴유발부재(FCMs)와 같은 부재손상 상태가 구조물 안전 및 시민안전에 즉각적 영향 ※ 붕괴유발부재 손상, 기초부세굴, 부등침하 등 익년도 보수완료 1 순위 - 시설물 안전등급 D, E급으로 방치시 중대결함으로 진전하여 구조물 안전에 영향 ※ 0.3mm 이상균열, 철근노출 등 2년내 보수완료 2 순위 - 방치시 장래 보수·보강 비용의 급증우려 ※ 포장균열, 구조물 열화, 후타재파손 등 4년내 보수완료 3 순위 - 내구성 저하방지가 필요하나 기능수행엔 지장없음 지속관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74개소 - (점검시기) 연2회 실시(상·하반기) - (점 검 자) 담당공무원(2인 1조) - (점검방법) 육안점검을 통한 시설물 상태파악 및 위험요소 적출 ○ 특별점검(취약시기 점검) - (점검대상) 총74개소 - (점검시기)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겨울철 - (점 검 자) 외부전문가(해빙기, 겨울철), 담당공무원(2인1조) - (점검방법) 육안점검을 통한 시설물 상태파악 및 위험요소 적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천원) 시설명 등급 1 도로교량·터널 68개소 옹벽 1개소 1·2·3종 법정외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3.06.~23.0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3.12.~23.12. 자체 - 2 도로교량·터널 40개소 1·2·3종 법정외 정밀안전점검 23.02.~23.12. 용역 정밀안전진단 23.02.~23.12. 용역 총 69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69개소, 정밀안전점검 28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 ※붙임6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기전분야 : 붙임2 "2023년 도로시설물 기전분야 안전계획" 참조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천원) 비고 1 염천교 외 3개소 보수공사 · · · · - - 시설 보수과 2 청계천복개(우안) 보수공사 · - - - - 3 충정교 보수공사 · - 4 불광천복개1구간 외 2개소 보수공사 · · · - - 총 계 ※기전분야 : 붙임2 "2023년 도로시설물 기전분야 안전계획" 참조 안전조치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천원) 비고 1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 (연간단가) · 교량 · 고가차도 · 입체교차 - 교량(30개소) - 고가차도(14개소) - 입체교차(2개소) 등 유지보수 2 도로시설물 (터널,복개,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 (연간단가) · 터널 · 복개 · 지하차도 · 세척 - 터널(5개소) - 복개(12개소) - 지하차도(11개소) - 세척 등 유지보수 총계 ※기전분야 : 붙임2 "2023년 도로시설물 기전분야 안전계획" 참조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교육기관 상반기 하반기 안전계획 이행 자체점검 ? 자체점검 : 2회(상반기 7.10.한 / 하반기 익년도 1.10.한) ? 점검결과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제출(자체점검 완료 3일이내) 3 시민재해 관리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시민신고 - 시민신고 절차 - 현장민원 처리기준 ?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24시간이내 처리 ? 관리자 점검 - 점검대상 :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이용측면에서 위험성 발견에 초점 시설물 상황 발생 유형 비 고 교량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슬라브 콘트리트 탈락으로 낙하사고 신축이음장치 파손 교각앞 충격흡수시설 파손 난간 및 중앙분리대 탈락 도로표지판 등 부착물 낙하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복개도로 터널 - 방화 및 차량추돌 등으로 인한 화재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터널 라이닝 콘트리트 탈락 겨울철 고드름 낙하 터널 지하차도 - 점검방법: 평시 순찰, 정기점검, 취약시기점검 등 ? 인지 후 조치 - 사전 피해방지 조치 방법 ?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및 현수막 설치 ?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설치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및 조치 ? 이용제한: 주요부재 결함 등 발생, 용역결과 D?E등급 ? 제한판단: 긴급사항시 부서장이 긴급 이용제한 결정 전문가, 용역사 상황판단회의에 의해 조정 ? 시민안내: 언론보도, 서울홈페이지, 안내표지판 설치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시 - 조치내용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 서울특별시장 - 보고체계 : 카톡 등 SNS, 휴대폰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8 작성 ○ 긴급조치 체계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보고 긴급사항 지휘 보고 시장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총괄실 유관기관 ⇒ ⇒ 도로보수과(주) 300-8355 시설보수과(주) 300-8372 기전과(주) 300-8394 당 직 실(야) 300-8400 사업소장 (현장처리:담당 과장) 협조 요청 ※붙임8: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참조 시민 재해·재난 대비 훈련계획 ○「기전분야 안전계획」및「'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참조 긴급 대응 및 복구체계 ? 상황처리 흐름도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복구 작업 ? 완료보고 (주간) 시설보수과 (야간)당직실 -유관기관 통보 -사고자발생시 구조구급 조치 -상황보고 ?총괄부서, ?시청 상황실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시설물 복구 ?소규모 : 직영반 ?대규모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 원인자 및 손괴자 복구 ?첨가물 관리기관:가스,한전,통신 등 -상황보고 ?총괄부서, ?시청상황실 (전파) 시설담당자 과장, 소장 ? 세부 조치사항 상 황 조 치 할 사 항 상황접수 및 전파 ○ 접수 : 주간-시설보수과, 야?공휴일-당직실 ○ 전파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시설보수과장, 사업소장 ※사업소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 ○ 신속한 초등 대응 결정을 위해 사고 발생후 시간대별 보고 - 최초보고 10분내, 중간보고 30분내, 이후 수시보고(상황종료시까지)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현장출동 및 조사(상황파악 및 응급조치)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현장확인, 안전조치(위험표지 설치 등), 원인파악, 복구방법 검토, 현장지휘 ○ 조사보고 - 인적피해 발생 또는 매스컴 취재 경우 안전총괄실 서면보고 ○ 현장 통제실시, 구조?구급 조치(소방서,경찰서) 지원업무 작업지시 ○ 작업지시 - 소규모 - 직영반 복구 / 대규모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합동 작업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경찰서, 상하수도, 가스 등) 지원 요청 ○ 파손원인 명확 : 선 응급조치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작업지시하고 복구완료시까지 현장 지휘 복구작업 ○ 복구작업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작업 ○ 자재(아스콘, 골재 등) 수급 : 직영반 보수자재 사용 완료보고 ○ 완료보고 -사고개요, 원인, 복구과장, 조치결과, 향후계획, 특이사항 등 ※소규모 : 소장보고 / 인적, 대규모 : 안전총괄실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계획 : 2회 (착공(수)시, 시행중) - 점검내용 : 착공(수) 보고 및 시행 중 점검내용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시행 구 분 점 검 내 용 착공(수) 시 -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관리체계 ? 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공사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착공(수)시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수립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시설물별 종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시설물별 종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기전과 소관사항: 붙임 기전분야 계획 참조 붙임 1.‘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방침) 1부. 2. 2023년 도로시설물 기전분야 안전계획 1부. 3. 시설물별 현황(담당자 포함) 1부. 4.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1부. 5. 장비 확보 현황 1부. 6.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7.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1부. 8.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9. 안전점검표(참고용) 1부. 10.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관련법규 1부. 11.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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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3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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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년 도로시설물 기전분야 안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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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설물 현황(담당자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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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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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장비 확보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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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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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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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유관기관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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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참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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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관련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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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23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철저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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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 관련 - 2023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58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전수 (02-300-8375) 관리번호 D0000047295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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