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13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최희경 윤재삼 이인근 02/18 유연식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전기차충전기획팀장 정재현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 개정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 개정계획 ’23년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에 따른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초안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개정대상 ○ 고시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4호(’21.6.24.)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연번 항 목 내 용 비 고 Ⅱ 사전의견 수렴 Ⅲ 주요개정 내용 1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개정내용 2, 3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개정내용 4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제로에너지건축물 】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인증 부여 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에너지자립률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미만 100%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시 인증 ※ 에너지자립률 :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 등 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ㆍ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 주거용(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비주거용(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개정내용 5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개정내용 6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개정내용 7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개정내용 Ⅳ 기타 개정사항 1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개정내용 Ⅳ 향후계획 ○ ’22. 2월 : 행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 2월 ~ 3월 : 행정예고(20일 이상 시보게재) ○ ’22. 3월 : 규제개혁위원회, 중요문서심사 의뢰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행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보완 후 의뢰(법무담당관) ○ ’22. 4월 : 확정방침수립 및 고시·시행 붙임 1. 행정예고문(안)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3. 고시(안)(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1부. 끝.
27755653
20230202060006
본청
환경정책과-2413
D000004476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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