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29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최희경 02/08 윤재삼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2.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2.2.3.(목) 15:00~16:40 ○ 장 소 : 서소문1청사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내부(2) : 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팀장 - 외부(5)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 안 건 -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통합심의 참여 및 심의 효율화 제고방안 논의 등 ?? 회의결과 건 명 내 용 검토의견 ?? 회의내용 및 검토의견 반영(안) 【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 ○ 공동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안) 【 심의 효율화 제고방안 】 ○ 검토의견 ○ 검토의견 반영(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향후계획 ○ ’22. 2월 : 법제심사, 확정방침 수립 ○ ’22. 3월 : 조례규칙심의위, 시의회 안건 상정 ○ ’22. 4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750천원(150천원?5명)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27755619
20230202060006
본청
환경정책과-1829
D000004469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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