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휴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4256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3. 1. 30. 김지현 안병석 01/30 공개여부 : 부분공개(5,6) 김형래 지방전문경력관의 휴직 신청이 있어 관련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 검토대상 구 분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 관련규정 ㅇ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2항제5호 및 제64조(휴직기간) 제9호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가능 붙임 관련 신청서류 1부. 끝.
27744230
20230201045507
본청
인사과-4256
D000004726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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