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휴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김보미 김장열 10/01 민수홍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7호 및 제64조(휴직기간)제10호 -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 휴직 가능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 검토의견 ? 주무관은 목적으로 을 신청하였음. ? , 휴직기간이 1년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휴직요건에 부합하므로 휴직을 발령하고자 함 ?? 발령일자 : 2021. 10. 1.字 붙임 : 휴직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끝.
23814341
20211002060007
본청
인사과-33477
D000004367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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