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휴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구정민 강지연 전결 06/16 윤보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및 제64조(휴직기간) -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비 고 ?? 검토의견 ? 주무관은 목적으로 을 신청하였으며, ? 가결되었고, 신청요건 및 기간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휴직을 명하고자 함. ?? 발령일자 : 2020. 8. 1.字 붙임 휴직원 및 서약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끝.
20578889
20210928191732
본청
인사과-17733
D00000401751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