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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12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代이동률 01/08 정수용 협 조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차량공해저감과장 代윤준성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 개정 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목 차 Ⅰ 개정개요 1 Ⅱ 추진경과 1 Ⅲ 개정내용 및 사유 2 2 3 4 5 8 9 11 12 13 16 Ⅳ 기타 개정사항 17 Ⅴ 행정사항 18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 개정 계획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준 강화로 민간사업자의 친환경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함 Ⅰ 개 요 ?? 개정목적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친환경 기준 강화 ○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실행 수단 확보 ○ 민간사업자의 친환경개발 계획 유도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개정대상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주요 개정 : 4개 항목 10개 사항 연번 항 목 내 용 1 대 기 질(2) 1 2 2 3 온실가스(5) 1 4 2 5 3 6 4 7 5 8 친환경적 자원순환(2) 1 9 2 10 일조장해(1) 1 ○ 기타개정 : 구분기호 변경, 조문내용 정리, 경과규정 명시 등 Ⅱ 추진경과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20.8월 ○ 개선사항 정리 및 관련 부서 본부장 보고 : ’20.9월 ○ 항목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10~11월 Ⅲ 개정내용 및 사유 1 대기질 1.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강화 ?? 운영현황 및 필요성 ○ 현재 관급공사장의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은 의무화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민간공사장의 의무사용 비율은 80% ○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하며, 공사장 대부분이 민간사업장이므로 민간분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필요 - 수송부문(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연간 발생량 4만8천톤 중 약 26%(1만2천톤) ?? 개정내용 현 재 개 정 안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80% 이상 사용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펌프트럭 (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착기, 지게차 (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 참고 :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비율 확대 과정 ’17. 9월 ? ’18. 1월 ? ’18. 7월 ? ’19. 5월 ? ’21. 확대 40% 권고 60% 의무 70% 의무 80% 의무 100% 의무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신설/강화 ?? 운영현황 및 필요성 ○ 「대기관리권역법」제정·시행(’20.5.)으로 우리시에서 가정용보일러를 제조·공급· 판매하는 자는 1종 보일러 취급 의무화하면서, 응축수 배출구가 없는 경우 2종 보일러 취급을 허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제1항 :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만「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배수구가 있는 보일러 설치하도록 의무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별표5 : 2종 인증 기준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 ○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서 1종 보일러 설치 가능하도록(응축수 배출구 설치)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부재 ?? 개정내용 현 재 개 정 안 ③ 운영 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좌 동)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좌 동) - 개별난방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2 온실가스 3.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상향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현 심의기준은 관련 법 의무설치 비율(4%)보다 낮은 비율(3%) 규정 - 현 주차단위구획의 3%이상 충전시설 설치 규정(그 중 10% 급속충전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 제4호에서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4%이상 충전기 콘센트 설치할 것으로 개정(´20.1.7, 기존 2%) ※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 최대출력) 40KW 이상, 완속충전시설 : 40KW 미만 ※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의3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충전기 콘센트)는 완속충전시설 설치로 본다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이용 편의 강화 필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30년까지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20%로 강화 목표 제시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 2030년까지 전체 주차구획의 20% 충전시설 설치 목표 구 분 ´21년 ~ ´24년 ´25년 ~ ´29년 ´30년 ~ 충전시설 설치 10% 15% 20% ?? 개정내용 현 재 개 정 안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주차단위구획 5% 이상 주차면 확보 및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주차단위구획 3% 이상 충전시설 설치 구 분 ’21~’22년 ’23년~ 비 고 주차면 10% 12% 충전인프라 구축 포함 충전시설 7% 10%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개정 변경/강화 ?? 운영현황 및 필요성 ○ 현 심의기준은 민간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며, 에너지자립률 산출은「신재생에너지법」기준 활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에너지자립률)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법」기준에 의해 산출된 에너지생산량은 실제 생산량과 차이 발생 -「신재생에너지법」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산출식에 시설비용이 고려되는 등 실제 에너지생산량 산출과 괴리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원별 보정계수 : 설비 투자비 대비 생산량을 같도록 하기 위한, 설비 단가 비례 가중치 ○ 에너지의 실제 생산 및 사용 유도를 위한 운영기준 정비 필요 구 분 「신재생에너지법」 「녹색건축법」 목 적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감축 에너지 자립률 기준식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단위 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100 단위 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생산량 기준식 원별 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보정계수 ? 설비가격에 따른 조정계수)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소비량 기준식 건물용도별 연면적 × 단위에너지사용량 ∑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특 징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용량 당 생산량, 보정계수 등은 고시에 따른 고정값 적용 단열강화, 고효율 설비 이용 등 에너지소비량 감축으로도 자립률 향상 가능 ?? 개정내용 ZEB인증 조건 : 「녹색건축법」기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우리시는 ´23년, 정부는 ´25년부터 ZEB인증 의무화 추진 1차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판정 기준이 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단위: kWh/m2·년). 소요량이 낮을수록 고효율 건물 현 재 개 정 안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연도별 설치비율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13%(´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현 재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2019년 2020년 비고 설치비율 18% 20% 구분 ’21년~’22년 ’23년~ 신재생에너지법 20% - 녹색건축법 15% 20% ?? 1차 에너지 소요량 감축설계 시 성능대체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에 따른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인증구분 획득 등급 비고 녹색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이상 ’23.1.1.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구분 ’21~’22년 ’23년~ 주 거 105kWh/m2·년 미만 90kWh/m2·년 미만 비주거 170kWh/m2·년 미만 140kWh/m2·년미만 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변경 ?? 운영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심의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또는 설치규모의 20% 이상 태양광 설치하도록 제시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산정기준이「녹색건축법」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에 비해 태양광 설치 용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별도 기준 필요 - 변경된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에너지자립률 향상으로 이어져, 의무비율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신재생 설비 규모 감소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전력소비량 절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물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최대 설치 유도 필요 ?? 개정내용 = 건축면적(㎡)의 35%(주거) 또는 40%(비주거) 이상 태양광 1kW 설치 필요 면적(6.5㎡/kW) 현 재 개 정 안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 건축물 벽면 태양광 시뮬레이션으로 일조시간을 확인하고, 춘계(3~5월), 추계(9~11월) 1일 일조시간이 5시간 이상인 벽면 BIPV 권장 6.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 신설 ?? 운영현황 및 필요성 ○ 변경되는「녹색건축법」기준에서는 연료전지의 에너지 생산량 인정이 어려워 신축 건축물에서 설치(보급) 중단 예상 ○ 자가용 연료전지는 도시가스 요금 대비 경제성 부족으로 가동률이 낮음 ○ 전력자립률 향상을 통한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지속적 보급 필요 - 전력피크 시 노후 화력발전, 디젤 비상발전기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 원거리 송전에 의한 전력 손실 등 유발 ?? 개정내용 현 재 개 정 안 (신 설) 구분 10~15만 15~30만 30~50만 50만 초과 계약 용량 주거 3,000 6,000 10,000 13,000 비주거 3,000 8,000 12,000 16,000 지상·지하를 합친 총 연면적 기준 산정 7.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기준 제시 신설 ?? 운영현황 및 필요성 ○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전기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이 전력피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 개정내용 현 재 개 정 안 <신 설> 3 친환경적 자원순환 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처리대책 개선 보완 ?? 운영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심의기준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시설(RFID 기기 등)을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거시설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 민원 등으로 처리시설 신규 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리비 증가와 처리 어려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노력 강화 필요 - ’14년 대비 ’19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16.7%), 처리비용 증가(12.9%) ? ´19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 167,722백만원 ?? 개정내용 가. 건축물 사업 현 재 개 정 안 ③ 운영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③ 공사 시 및 운영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RFID 기기 등)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 재 개 정 안 ② 운영 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좌 동) ?운영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RFID 기기 등)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9.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제시 보완/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현 심의기준은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방안 검토를 권고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일부에 한함 - 현재 ‘도로의 보조기층용 골재 등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적용 ○ 대규모 개발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자 처리(감량, 재사용 등) 책임 부여 필요 - 폐기물 재사용 의무규정 없이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실행 유도 불가 ?? 개정내용 < 건축물 사업 > 현 재 개 정 안 ① 공사 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기존건물의 해체과정,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 예측 ① 공사 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좌 동) (신 설) ?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신 설) 현 재 개 정 안 ②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수립 ④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신 설)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는 가능한 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5조에 따라 필요한 골재는 최대한 순환골재 사용 〔평가기준〕 (신 설) 구 분 ´22년 ´23년 ~ 사용률 15% 20%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현 재 개 정 안 ① 공사 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공사 시 건설폐기물 처리 - 기존건물의 해체과정,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 예측 (좌 동) (신 설) - 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신 설) 현 재 개 정 안 ③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신 설)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는 가능한 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5조에 따라 필요한 골재는 최대한 순환골재 사용 - 순환골재 사용비율 제시 〔평가기준〕 (신 설) 구분 ´22년 ´23년 ~ 사용률 30% 50% 4 일조장해 10. 일조장해 평가기준 보완 보완 ?? 현황 및 필요성 ○ 심의기준 상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에 대한 대안 부재 ○ 실제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되는 협의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을 명문화하여 협의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시 ?? 개정내용 <건축물 사업> 현 재 개 정 안 ③ 일조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좌 동) (신 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 재 개 정 안 ③ 일조장해(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내 폐쇄형, 일부 폐쇄형 동배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세대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좌 동) (신 설) Ⅳ 기타 개정사항 ?? 조문내용 정리 ○ 대기질 (평가내용) <건축물 사업> 현 재 개 정 안 ④ 실내공기질 평가 ?실내공기질 개선 대책 검토 ④ 실내공기질 평가 및 개선대책 검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 재 개 정 안 ③ 운영 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좌 동)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좌 동) - 운영 시 질소산화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 수립 (삭 제) ④ 실내공기질 평가 ?실내공기질 개선 대책 검토 ④ 실내공기질 평가 및 개선대책 검토 ○ 온실가스 (평가기준) 현 재 개 정 안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 - 공공 건축물의 경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 - 공공(기관) 건축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충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 충족 ○ 수질 (평가내용)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 재 개 정 안 ⑥ 운영 시 용수공급계획 ?용수공급계획 수립 ⑥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수립 ?? 구분기호 변경 ○ 현재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구분 기호가 ‘?’, ‘-’, ‘?’의 체계로 되어있으나, 상?하위 체계를 나타내는 ‘?’과 ‘?’의 구분이 모호 ○ 「행정 효율과 협업의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기호 변경 - ‘?’, ‘-’, ‘?’ → 가), (1), (가), ⓛ ?? 경과규정 명시 ○ 개정된 심의기준에 대한 사업자의 적응 및 홍보를 위하여 고시 부칙에 경과규정 명시 Ⅴ 행정사항 ?? 의견수렴 및 교육 계획 ?? 향후일정(안) 붙임 1. 신?구 대조표 1부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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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12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166457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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