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25(2023. 1. 3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 및 제공기관·교육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성교육 관련 : '17.4월 이전 이론 및 실기교육 수료했으나 활동지원 현장실습을 받지 않은 경우에 현행 지침 적용함 '17.4월 이전의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 요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100% 출석 현행 지침에 따른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 요건 : 이론 및 실기교육(40시간) 90%이상 출석 및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이수 - 교육생은 실습을 희망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실습비(현행 교육비의 20% 이하) 지급 후 현장실습 수행하고, 현장실습 완료 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생에서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이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하여 이수증 발급 나. 보수 교육 관련 : 2곳 이상의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등록)된 활동지원인력의 경우에 한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다른 기관의 보수교육에도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 관련 공문(내부문서) 등으로 증빙 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30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536 ( 2023. 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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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536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726902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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