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 통보 1.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휴업 절차) 2. 서울시 등록 활동지원사교육기관(2개소)의 변경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여 지정서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교육기관번호 기관명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제1호 행복미래교육원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표자 변경 박준홍 심춘덕 서울특별시 제5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총연합회 대표자 변경 안진환 황백남 붙임 :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 2부(직인날인 원본 우편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복미래교육원장,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09/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대시민공개
21182399
2021092814472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7632
D000004079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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