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승인 1.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휴업 절차) 2. 서울시 등록 활동지원사교육기관(2개소)의 변경사항 통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여 통보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교육기관번호 기관명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제1호 행복미래교육원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표자 변경 박준홍 심춘덕 서울특별시 제5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총연합회 대표자 변경 안진환 황백남 붙임 1. 행복미래교육원 변경사항 통보서 1부. 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변경사항 통보서 1부.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 2부. 끝.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9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부분공개(5)
21163506
2021092814521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7428
D000004077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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