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소송비용 및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송비용 및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 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소송비용 및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소송비용 사용 절차 문의 질의2)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로 종결된 투표에 대해 재투표를 진행한 것(1차, 2차 투표합산)에 대한 질의 나. 답변 내용 회신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62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비용을 잡수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장이 위 절차 없이 소송비용을 잡수익으로 지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2)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 이때, 준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또한, 미리 정해진 투표일정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어 개표 결과,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사료되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투표 일정 연장, 추가투표 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관련 공고내용, 투표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자료를 가지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59 ( 2023. 1.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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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소송비용 및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559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248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