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송비용 지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나. 답변 내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09/0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4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21167985
20210928144951
본청
공동주택과-15428
D00000407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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