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송비용) 1.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8. 1. 9. 우리시로 문의하신 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3.「민사소송법」제110조제1항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문 제3항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시 공동주택과(02-2133-7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송비용액 확정판결문 1부(발췌).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1/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4497224
20210926003528
본청
공동주택과-1587
D000003266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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